내년부터 구로의 라마다서울신도림포텔, 노원의 이마트트레이더스 월계점, 시흥의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등 56개 지역의 호텔·백화점, 할인점, 집단상가·대형건물 등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배제된다.

21일 국세청은 간이과세 배제기준 요약본(행정예고)을 추가로 공지하고, 신흥 중심상권과 신규 호텔·백화점·할인점·대형건물 등 56개 상권을 추가하고, 폐업 등 38개를 제외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6월 업종코드가 개편되면서 이를 반영해 기존 126개에서 203개로 78개의 업종이 신규로 추가됐다. 추가된 업종은 단독주택건설업 등 78개다. 형평성과 업황을 고려해 복권 발행 및 판매업은 제외되고, 피부미용·기타미용업 등은 종목 적용범위를 조정했다.

부동산임대의 경우 세무서별 실태 확인 결과 조정건의 지역이 없어 전년과 마찬가지로 84개 시지역으로 유지됐으며, 과세유흥장소는 충청북도 수안보면을 제외해 134개 시지역이다.

지역기준은 신흥 상업지역, 상권 이동, 대형상가 등 개설 현황을 감안해 배제지역을 조정했으며, 업황이 쇠퇴한 15개 지역에 대해 면적, 업종 등 적용요건을 추가해 배제를 완화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한편 올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대도시와 지방의 중소도시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자신의 지역구인 양산 물금신도시 등 중심상업지역의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다.

이에 올해 간이과세배제기준에서 양산 라피에스타 건물이 간이과세배제기준에서 제외되며 간이과세자로 혜택을 받게 됐다.

※ 지역기준 추가 현황 일부 내용 (호텔․백화점, 할인점)

▲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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