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공인회계사회, ‘제11회 조세실무 세미나’ 개최

박광현 회계사 “부동산 신탁관련 지방세 이슈와 유의사항‘ 발제
 

▲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1일 본회 5층 대강당에서 ‘2019 제11회 조세실무 세미나-부동산 신탁의 세무상 이슈와 유의사항-’를 개최했다.
▲ 안영균 한국공인회계사회 상근연구부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박광현 회계사(한국지방세협회장/우리회계법인 부대표)가 ‘부동산 신탁관련 지방세 이슈와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부동산 등을 신탁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그 신탁재산을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해당 과점주주의 지배 아래 있는 부동산 등으로 한정돼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21일 오후 2시부터 본회 5층 대강당에서 ‘2019 제11회 조세실무 세미나-부동산 신탁의 세무상 이슈와 유의사항-’를 개최했다. 이날 박광현(한국지방세협회장/우리회계법인 부대표) 회계사는 ‘부동산 신탁관련 지방세 이슈와 유의사항’을 주제로 ‘위탁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이슈’에 대한 발표에 나섰다.

신탁재산이란 위탁자가 정한 일정한 목적에 따라 수탁자가 관리 또는 처분하는 재산을 의미한다. 신탁재산의 관리나 처분, 멸실, 훼손 등 기타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2015년 말 이전까지 대법원은 신탁재산을 위탁법인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시(대법원 2014누36266)한 바 있다.

그러나 2016년 1월부터 현행 규정이 달라짐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된 부동산 등 포함)을 취득(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광현 회계사는 “신탁재산에 대해 수탁자가 아닌 위탁자의 소유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규정에서만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된 부동산)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하고 있지만, 위탁법인이 소유하지 않은 신탁재산을 위탁법인의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봐 과세대상 물건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형평성과 일관성이 결여되며, 2015년 말 이전 규정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취지와도 상치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탁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는 점, 과점주주 취득세의 과세대상은 해당 과점주주의 지배 아래 있는 부동산 등으로 한정돼야 한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부동산 등을 신탁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해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 그 신탁재산은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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