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보다 7만3천원 ↑…조세 12.7%↑·사회보험 7.5%↑
통계청 "근로소득 증가 속에 과세기반 확대 영향"
1분위 비소비지출 6분기 만에 최대 증가

다달이 빠져나가는 세금과 이자,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이 1년 전보다 7만3천원 늘어난 114만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21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올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6.9% 늘어난 113만8천200원으로 집계됐다.

비소비지출 규모는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동 분기는 물론, 모든 분기를 통틀어도 가장 컸다.

세금,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대출 이자, 경조사비, 종교단체 헌금 등 소비 활동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가계 지출이 비소비지출에 속한다.

비소비지출 증가율이 올해 들어서는 한 자릿수로 떨어지며 다소 주춤하지만, 2017년 2분기부터 10분기 연속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항목별로 뜯어보면 경상조세(근로소득세와 사업소득세 등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의 비중과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경상조세는 28만4천600원으로 지난해보다 12.7% 증가했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3.0% 늘어난 27만4천900원이었다. 증가율은 지난해 4분기(-6.2%) 이후 가장 작았다.

가구 간 이전지출은 소비가 아닌 목적으로 가구와 가구 사이에 이동한 돈을 말한다. 결혼식이나 장례식 때 내는 경조사비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에게 보내는 용돈 등도 포함된다.

사회보험과 연금 납부액이 각각 7.5%, 5.9% 늘어나 16만6천500원, 16만1천400원으로 집계됐다.

이자 비용이 10.5% 늘어난 11만8천500원이었다. 시장금리는 내렸지만, 가계대출 잔액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외 교회 등 비영리단체로의 이전이 12만4천300원, 비(非)경상조세(양도소득세와 부동산 취·등록세 등 일회성으로 내는 세금과 과태료 등)는 8천원이었다.

분위별로는 소득 하위 20% 해당하는 1분위 비소비지출이 13.4% 증가한 34만8천700원에 달했다. 증가폭은 2018년 1분기(13.4%) 이후 최대다.

2분위와 3분위 비소비지출은 각각 5.7%, 11.1% 증가한 61만8천900원, 96만900원이었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5분위 비소비지출은 5.7% 증가한 246만1천100원, 4분위는 5.1% 늘어난 130만400원이었다.

▲ 2019년 3/4분기 가계동행수지(소득부문)결과 배경브리핑.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19년 3/4분기 가계동행수지(소득부문)결과 관련 배경브리핑을 하고 있다. [통계청 제공]

박상영 통계청 가계수지동향과장은 "1분위에는 근로자가구가 적고, 자가를 소유한 어르신이 많은데, 공시지가가 인상돼 재산세가 큰 폭으로 뛰면서 비소비지출이 크게 늘었다"면서 "가구 간 이전지출 규모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가구를 보면 근로소득이 늘고 상용직 근로자 전환 등으로 과세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경상조세가 빠르게 늘었고 사회보험료 증가세가 이어진 것도 비소비지출을 끌어올린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자영업 업황 부진 속에서 가구 간 이전지출 증가율이 둔화한 것은 비소비지출의 증가세를 제약한 것으로 봤다.

박 과장은 "자영업 업황 악화 등으로 인해 가구 간 이전지출이 3%밖에 증가하지 못하는 등 약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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