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참석중인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좌)과 김광림 의원.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원들과 정부의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감사인 지정 빈도 및 법률 상향 여부는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안)에 대한 논의를 거친 결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현행법상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에 있어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자산 규모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작년 9월 외부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 전체를 감사인 지정을 받는 공익법인으로 구분하고, 감사인 지정 빈도의 경우 3년 연속 자율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으면 다음 2년 동안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소위에 계류된 바 있다.

전문위원은 최근 공익법인이 국내기업의 탈세, 지배력 강화, 경영권 승계 등에 이용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익법인이 본래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도록 외부 회계감사를 확대하고 지정감사인 회계감리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익법인 내부 시스템의 취약한 점을 보완하고 공익법인과 감사인 간 유착관계 형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가로 외부감사 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자산이 100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 중 수입금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기부금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의 수는 약 600여개로 이는 자산규모가 100억 원 미만인 공익법인 중 2%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공익법인 전반에 걸쳐 큰 부담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익법인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고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공익법인은 재산 운용에 여러 가지 법적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부회계감시를 받도록 하는 것은 단순한 비용 지출 이상으로 공익법인의 재정관리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직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기준이 정립되지 않아 공익법인의 회계 처리에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외부감사대상 확대 규정 시행시기를 늦출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는 상장법인 및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의 경우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회사가 자율적으로 선임한 이후에는 의무적으로 3년 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한 상황에서 경과를 지켜보는 게 필요하고 이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추경호 의원은 “공익법인이 비과세 혜택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회계 투명성 제고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3+2를 제안한 것이다”고 설명하며 “또 감사와 관련해 세부적 집행은 시행령으로 둘 수 있지만 감사인 지정 빈도와 같은 기본적인 틀은 법으로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결국 다시 논의키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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