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등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시 주주명부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표준신고서 상 소유권 이전일’ 등을 증여일로 규정하는 정부안이 통과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현행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재산을 명의신탁한 경우),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등기 등을 통해 재산의 명의를 변경한 날에 명의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고 증여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주주명부나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명의개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법인이 ‘법인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서류에 의해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하도록 하는데 이때 증여일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전문위원은 증여일을 ‘과세표준신고서 상 소유권 이전일’ 등 실질적으로 명의이전일에 가까운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정안은 해당 날짜가 불분명한 경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기재된 거래일을 증여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거래일이 기재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세소위 위원들과 정부는 증여일을 ‘과세표준신고서 상 소유권 이전일’등 실질적인 명의이전일에 가까운 시점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고 법 집행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 공감하며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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