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이 현행 15%서 21%로 인상된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 의원·정부안) 통과에 잠정합의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로서 2011년 신설됐다. 부가가치세액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5%였고, 2014년에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11%로, 올해는 지방공무원 증원 및 정부의 지역밀착형 보조사업에 대한 지자체 이양계획 등을 감안해 15%로 인상된 바 있다.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인 지방소비세 세수를 증대시킴으로써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전문위원은 올해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1.3%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조세 총액 중 지방세 비중 또한 21.7%에 불과한데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사업과 지역의 공공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정안에 따라 지방소비세 세입이 증가할 경우 지방세의 세수신장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세인 부가가치세 세수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인상할 경우 지방소비세 수입이 증가하는 반면 국세(부가가치세 포함)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는 기능을 하는 것과 달리 지방소비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보다는 소비지출과 취득세 감소 규모에 가중치를 두고 배분되므로 전반적인 지역 간 재정 불균형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세소위 위원들은 이런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의 세수신장성 제고 및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여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데 무게를 두고 김두관 의원·정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잠정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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