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꼭 강남 아니더라도 주택 6억 원 이상은 평균가격, 인상해야”

김영진 의원 “아직까지 9억 원 이상 주택은 전체의 1.5% 불과, 시기상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 1세대 1주택 공제액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이종구 의원 안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위원장 김정우)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구 의원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기본 6억 원을 공제하고, 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두고 작년 자유한국당 이종구 의원은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조세소위원회는 공제액 인상에 대해 부과대상자가 크게 줄어들고 상당수의 고가주택이 제외될 것이라는 의견과, 빠른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세부담이 지나치고 특히 중산층 보유 주택에 대해서도 종부세 납세의무가 부과된다는 의견이 함께 제기된 바 있다.

전문위원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기본공제액을 상향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해 주택 주거에 대한 부담을 경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 2016년 이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 주택수가 급증(2016년 8만1000호/2019년 21만8000호)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기본공제액을 9억 원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공시가격을 실거래가의 70% 수준으로 보았을 때 1주택자는 17억 원, 공동소유 1주택은 26억 원까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가주택 보유부담을 과다하게 감경하는 주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최근 6억 원 이상 주택이 엄청나게 늘어 꼭 강남이 아니더라도 서울시 어디를 가도 평균 가격이다”며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중산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기본공제액을 상향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역시 “권성동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한다”며 “공시지가 인상과 더불어 세월의 흐름에 맞춰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공시지가 기준 9억 원 이상의 주택은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하다”며 “아직까지 전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고 서울의 경우 여전히 특정 지구에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 기본공제액을 높이는 것은 시기상조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 역시 “시장의 유동성과 전반적인 상황을 살폈을 때 공제기준 상향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인 만큼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