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안이었던 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이 감액됐다. 정부안 대비 9조1000억원이 감액되는 대신, 정부안 제출 이후 발생한 현안 대응소요 중심으로 7조9000억원이 증액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72조1000억원(GDP 대비 -3.5%)으로 정부안 대비 6000억원 개선됐고, 국가채무는 805조2000억원(GDP 대비 39.8%)으로 정부안 대비 4000억원이 감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을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또한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예산안을 농어업 경쟁력 제고 및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개편하고, 지원규모도 2000조원 증액(2.2→2.4조원), 농어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재보험금을 1193억원으로 늘렸다.

주요 채소류(배추, 무, 마늘, 양파, 고추 등 5종)에 대한 채소가격안정제 지원 범위를 전체생산량 대비 12→15%로 확대하고,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자조금 지원 품목을 10→13개로 확대하며, 우리농산물의 수요기반 확대와 취약계층의 기초영양섭취 보장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제도의 실증연구에 착수(신규 35억원)한다.

한국형 스마트팜 모델 수출 지원(2개국), 수출통합조직 지원 품목 확대(3→6개) 등 농수산식품업의 해외진출 촉진과,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해 어촌을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개발하는 어촌뉴딜 사업의 신규 지구를 20개소 추가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 투자를 524억원 확대해 전국 전국 모든 양돈농가 대상 사전검사 실시, 소독제의 광역 살포를 위한 방제기 보급(20대) 등 사전 방역활동을 강화한다.

지난달 규제자유특구로 추가 지정된 7개지역에 R&D, 사업화, 인프라 등을 패키지로 종합 지원(1103억원)하고, 연구개발 성과물에 대한 시험․분석․실증 등을 지원하는 R&D 센터 조기 구축을 지원(227억원)한다.

균형발전 프로젝트 조기추진(1891억원)과 안성~구리 고속도로 확충(2961억원) 등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을 정부안 대비 증액했다. 또 평창 동계올림픽 플라자의 상징성을 살린 평화테마파크 조성 및 경기장 관광 자원화로 지역관광 활성화, ICT 등 첨단기술을 활용, DMZ의 생태·평화 관광콘텐츠 보강, ‘2030 세계박람회(EXPO)’의 부산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기획단 운영도 신규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626억원 지원, 뇌질환 빅데이터 축적·분석 및 AI 활용을 통한 맞춤형 정밀의료 기술개발 신규로 7억5000억원 지원, 중소기업 R&D 역량 제고와 경력단절여성 과학기술인의 연구현장 복귀 지원 등을 위한 인력양성 확대 등의 지원도 넓힌다.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지출 증가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을 1조2414억원 등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돕기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수혜자 1000명 확대와 바우처 단가를 3%에서 4%로 추가 인상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 및 냉난방 기기 지원확대 등을 실시한다.

난임시술비 지원단가를 5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으로 확대하고, 누리과정 단가를 2만원 인상 및 어린이집 급간식비 인상, 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수당 2만원 인상 등 보육의 질을 개선한다.

민식이법 통과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과속·신호 위반 단속카메라 1500대 및 신호등 2200대 설치 등 110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대상지역을 130개소 추가해 `19년 대비 50% 이상 확대한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