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성실납세’하는 국민들을 위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한다. 내년도 납세자의 날(3월3일)에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세자의 날은 모범납세자, 세정협조자, 공직자 등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성실한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공직자에게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이 목적이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도 납세자의 날에 앞서 이달부터 모범납세자 선정 및 심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통상 국세청은 납세자의 날로부터 3~4개월 전 모범납세자 선발 작업에 돌입하며, 현재 일선 세무서에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모범납세자는 선발 조건이 까다롭다. 선발원칙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납부해 국가재정에 기여한 자, 건전한 납세의무 이행과 함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물가안정,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소상공인이 그 대상이다.

타인 추천 혹은 본인 신청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일선세무서 등 기타 관계기관으로 추천 및 접수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해당 추천자들을 모아 세무서-지방청-국세청 본청으로 각 소관국실에서 단계별 자체검증을 통해 심사한다.

두 분야의 선발기준이 있는데, 일반분야는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이며 총 결정세액 기준으로는 법인세 5000만원 이상인 자, 개인 소득세 500만원 이상인 자고, 소상공인 분야는 추천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소기업 등의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이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조사 유예, 징수유예·납기 연장시 납세담보제공 면제,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및 민원서류 조기처리제도, 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등 세정상 다양한 우대 혜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이밖에도 독거노인에 대한 봉사활동과 기부 등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한 ‘아름다운 납세자’도 신청·추천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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