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현준 국세청장,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세정지원 간담회 개최

`20년말까지 ‘세무조사 착수 유예, 선정 제외…'소득‧부가세 신고내용확인'도 면제
 

▲ 12일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산 자갈치시장을 방문해 상인대표들과 세정지원 간담회를 갖고 자갈치시장을 둘러보며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국세청 제공]

소기업‧소상공인(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 제외)에 대해서도 '20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11년 최초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유예·면제하는 내용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지원대책’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2일 부산 자갈치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이번 부산 자갈치 시장의 세정지원 간담회는 김현준 국세청장이 직접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맞춤형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김현준 국세청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세무검증 부담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당초 금년 말까지 시행 예정이었던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18.8.16.~'19.12.31.)’을 1년 더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배경에는 미‧중 무역협상 등에 따른 경제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이 여전히 어려우며, 유관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연장을 요청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세정지원 대책을 연장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고소득 전문직, 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 제외)에 대해 △’20년 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유예하고 △’20년 세무조사대상 선정('18년 귀속분)에서 제외하며 △’20년 말까지 소득세‧부가가치세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소기업‧소상공인(부동산임대업, 소비성서비스업 중 주점업 제외)에 대해서도 '20년 말까지 법인세 등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연간 매출액 100억 원 이하 중소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11년 최초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를 계속 실시하고, 원활한 납세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개선된 납세담보 면제 요건 완화(면제기준금액 5000만원→7000만원)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을 못 받는 경우가 없도록 빈틈없는 신청안내와 맞춤형 홍보도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상인은 “생업으로 바쁜 영세사업자들이 세무에 대한 지식 없이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어려우니,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기간에는 지원이 필요한 시장 등을 찾아 현장에서 세금신고 및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종료 후, 자갈치 시장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눈 김현준 국세청장은 평소 전통시장 상인들이 사업을 하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했으며, 시장 상인들의 의견들은 충분히 검토해 세무행정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경제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납세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는 등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세금 관련 문제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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