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등 공시위반 15개 법인 과징금·과태료 부과 결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상가건물 4개호를 양수하기로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에스에프씨에 과징금 1억7820만 원을 부과했다.

12일 증선위는 11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에스에프씨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삼성카드㈜ 등 14개사에 대한 증권발행 실적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위반자별 위법사실 및 조치를 살펴보면 증선위는 ㈜에스에프씨에 1억78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증권발생실적보고서 제출의무를 3건 위반한 현대캐피탈㈜과 ㈜국민은행에게 각각 1150만 원, 11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GS파워㈜와 현대커머셜㈜의 경우 증권발행실적보고서 제출의무 1건 위반으로 각각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삼성카드㈜, 롯데카드㈜, 메리츠캐피탈㈜, 신한카드㈜, 케이비캐피탈㈜, 한국투자캐피탈㈜, ㈜모비스, ㈜유테크, 코드네이처㈜, ㈜조인트리 등 10개 상장법인에게는 각각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주권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에스에프씨는 2018년 1월 17일 및 2월 5일 이사회에서 상가건물 5개호를 2016년 말 자산총액의 12.3%에 해당하는 120억 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 증권의 발행인은 모집 또는 매출을 완료한 때 지체 없이 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삼성카드㈜ 등 14개사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증권신고서 및 일괄신고추가서류를 제출한 뒤 모집을 완료했으나 증권발행 실적보고서를 지연제출(2~32일 경과)하거나 미제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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