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세무조사 받은 피조사자, “2달반 조사에 대면은 5회, 업무시간 이후 전화해왔다”

“과다한 업무, 힘들고 야근해도 수당 적고 택시비 청구못한다 하소연청탁의 의미였다”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조사관이 모 기업의 세무조사를 불시에 진행하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청탁을 요구하는 듯한 발언을 해 국세청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인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으로부터 불시에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국세청개혁’을 청원합니다. 일선 조사관에 의해 자행되는 막무가내식 기업 죽이기 세무조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렸고 현재 208명의 청원인이 참여했으며 12월12일로 청원이 마감된다.

청원인은 2달 반 가까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법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과된 세금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싶지 않으나 일선조사관의 감정에 따라 임의적으로 수억원이 부과되는 현재 시스템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결론적으로 원칙과 기준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국제거래조사 관리팀의 과다 추징액으로 인해 현재 회사가 존폐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 6급 반장인 이 모 조사관이 서울청으로 회사담당자를 불러 최종사항에 대해 협의하고 협의된 예상세액을 메일로 보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며칠 만에 최종적으로 보내온 세액은 기 협의된 금액의 두 배가 돼있었고 항목도 기존에 협의된 내용이 아니라고 밝혔다.

또 이 조사관은 2달 반 조사기간 내 실제 대면은 5회 미만이었고, 주로 업무시간 이후 혼자 외부에서 전화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모 조사관은 항상 과다한 업무로 힘들고 야근을 해도 수당이 얼마 되지 않고 택시비도 청구 못한 건이 많다는 등 세무업무와 전혀 무관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청원인으로 하여금 청탁의 의미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을 했다. 청원인은 외국계 기업 특성상 단순 접대도 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 조사관은 사무관이 배정 안 된 상태에서 팀원들과 조사를 나왔고 한 달 후 신임 사무관 배정 후에도 본인이 직접 국장에게 결재를 올리고 승인받는다고 했으며, 조사팀원들과 회사직원간 의사소통을 임의적으로 차단시키고 압박 조사를 시행했다고 주장했다.

그 일례로 일요일 오후 자료제출 요구를 하고 화요일 오전까지 미제출시 2000만원의 과태료 통보고지를 했다는 것.

또한 이 조사관은 본인은 건설사 출신으로 업계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좋은 주식정보를 추전해 줄 것을 요구했고, 청원인의 회사와 동시에 세무조사를 하는 업체가 있는데, 상대하기 힘들고 손이 많이 가니 규모가 작고 거래가 단순한 청원인의 회사는 조기에 끝내고 싶다고 수차례 언급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개별납세자의 세무조사 착수여부는 국세기본법에 있는 비밀유지 조항에 의해 밝힐 수 없는 사항이다.

국제거래조사국의 조사관들은 본인들 임의적으로 주 2회 미만 회사로 조사를 나왔으며, 출퇴근 시간이 일정치 않고 회사에 체류하는 시간동안 회사 담당자들과 의사교류가 거의 없고 철수 후 서면으로 과태료 통지서와 함께 자료 요청했다고 한다.

청원인은 “세무조사는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시행되지 않아야 하며, 합리적 기준과 법적 근거에 의해 명확히 시행되어져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기업에겐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인 국세청에 대한 개혁도 진행되어지길 간절히 기원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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