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10개사·관리자 3인·7개 회계법인도 과태료 부과 결정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해 과징금 2억7500만 원을 부과했다.

12일 증선위는 11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서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를 통해 에코바이오홀딩스㈜에 과징금 2억7510만 원(대표이사 3000만 원)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1년의 제재를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코바이오홀딩스㈜는 2015년 체결한 공사계약 중 일부가 기존 설계방식으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음에도 이를 공사계약수익에서 제외하지 않고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관련 공사예정원가는 총공사예정원가에서 제외해 공사진행률에 의한 공사매출 등을 산정함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했다.

이외에도 2016년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상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2015 회계연도의 재무제표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증선위는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한 2억7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와 더불어 회사가 계약수익을 과대 산정하고, 공사매출액 등을 과대·과소계상한 사실을 감사의견에 반영하지 못한 안진회계법인에게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제재를 내렸다. 공인회계사 3인에 대해서는 에코바이오홀딩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과 직무연수 4시간 제재를 의결했다.

이와 더불어 증선위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위반한 10개사와 관리자 3인, 7개 회계법인에 대해 최대 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이들 10개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 및 운용하는 조직을 마련하고 상근이사 중 1인을 내부회계관리자로 지정하지 않았고, 내부회계관리자는 매 사업연도마다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보고하지 않았으며, 외부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검토해 감사보고서에 종합의견으로 표명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기획감리실= 금융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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