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현재 100% 완전지배 법인에만 허용하는 연결납세를 지분율 8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결납세제도란 모회사와 자회사가 경제적으로 결합한 경우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해당 모·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법인세를 물리는 제도다.

한국은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기업의 지배구조 투명성 개선을 위해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이 지주회사 전환 허용을 권고했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결납세제도 적용이 논의돼 2008년 말 제도화됐다.

보고서는 2017년 한국의 지주회사 관련 법인 1천971개(193개 지주회사) 가운데 23.5%인 463개 법인에만 연결납세제도가 적용되고 있어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의 경우 적용기준이 되는 지분 관계가 50∼100% 범위로 넓은데 한국은 100%로 너무 제한적"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적용 범위가 적정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실체 개념과 다른 세법 제도와의 정합성 등을 들어 "연결납세제도의 적용 범위를 8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주장의 근거로 현행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50% 초과 보유할 경우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고 간주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2017년 지주회사의 지주 비율 평균이 78.8%인 점을 고려하면 지분 관계 기준을 80%로 확대하면 대상의 57.3%(1천130개)가 연결납세제 적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는 또 기업 구조조정 세제상 자회사 지분을 80% 이상 보유한 경우 동일한 실체로 간주하는 점,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40% 초과해 보유하는 경우 자회사로부터의 수입배당금 전액을 익금불산입 하는 점 등을 들어 연결납세 기준 완화를 주장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연결납세제도 적용 범위는 도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일본과 같이 100%로 했지만, 제도 시행 후 10년이 지나 정착된 만큼 미국 등 경우처럼 예외 규정을 두는 등 합리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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