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이 마산세무서(좌)와 금정세무서(우)를 방문해 사업장현황 신고상황을 점검했다. [부산지방국세청 제공]

이동신 부산지방국세청장은 6~7일 양일간 마산과 금정세무서를 차례로 방문하여 오는 10일까지 기한인 `19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 현장을 챙겼다.

이동신 청장은 세무서 신고창구를 돌아보며 사업장현황신고를 위해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들로부터 어려운 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한편, 신고 담당부서 직원들과 대학생 신고 도우미들을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이 청장은 “올해는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시행되는 첫 해로 방문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고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관리자와 직원이 협력해 얼마 남지 않은 사업장현황신고를 잘 마무리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청장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등 납세자에게 신고‧납부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의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부산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신고를 대비해 ‘주택임대소득 전용 창구’를 마련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사업자등록을 동시에 접수‧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방문신고 납세자가 많은 5개 세무서 신고창구에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직원 17명이 출장해 신고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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