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 11일, ‘58주년 창립기념식·제8회 조세학술상 시상식’ 개최

원경희 회장 “세무사법 개정안 폐기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
 

▲ 한국세무사회는 11일 제58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8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가졌다.
▲ 한국세무사회 제58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8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이 열리고 있다.
▲ 한국세무사회 제58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8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에서 원경희 회장이 수상자들을 소개하고 있다.
▲ 한국세무사회 제58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8회 조세학술상 시상식.
▲ 한국세무사회 제58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8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에 참석한 각 지방세무사회장들.
▲ 한국세무사회 제8회 조세학술상 논문상을 수상한 이임동 국세청 과장.
▲ 한국세무사회 제8회 조세학술상 논문상을 수상한 이재우 안진회계법인 이재우 이사.
▲ 한국세무사회 제8회 조세학술상 논문상을 수상한 김진수 제주대 교수.

한국세무사회가 제58주년 창립기념식 및 제8회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은 ‘주식 시가가 채권가액 이하인 액면 출자전환의 과세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을 제출한 이재우 안진회계법인 이사와 김진수 제주대학교 조교수가 세무회계 분야 논문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논문상을 수상했다.

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의 법적 성격에 관한 연구’ 관련 논문을 쓴 이임동 국세청 과장이 조세법 분야의 연구 우수성을 인정받아 공동수상했다.

이날 세무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세무사회 창립기념식과 시상식은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예년과 다르게 간소하게 진행됐으며, 시상식에서는 공로상 없이 2편의 논문이 공동수상작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상식에서 원경희 회장은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한국세무사회가 대한민국 최고의 조세전문가 단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배 회원님들께서 온갖 역경에도 세무사회를 위해 노력해주셨기 때문인 만큼 그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원 회장은 “지난해 31대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우리 회원들을 위해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을 세무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회원 여러분의 단합과 참여를 바탕으로 법무부와 대한변협의 반대를 누르고 세무사자격 자동 취득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머무르고 있지만 20대 국회에서 폐기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세무사 업무영역을 확대하고 업무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법령 제도개선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며 “청년 세무사의 사업을 초기에 안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원들이 사용하는 세무사랑 프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하며 세무사가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원 회장은 “우리가 원하는 제도개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힘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보천리의 마음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 가정과 사업장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진행된 조세학술 경과보고에 나선 한근찬 연구이사는 “지금까지 조세연구소가 성공적으로 조세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심사위원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심사는 2018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국조세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세무와 회계 연구’ 게재논문 중 조세법(국제조세·지방세 포함) 분야, 조세행정·조세정책(세무사제도) 분야, 세무회계 분야 총 3개 분야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논문상을 수상한 이재호 이사는 “아직 연구역량이 부족한 저에게 이같이 큰 상을 주셔서 영광이다”며 “이 상을 주신 의미는 앞으로도 공부를 더 열심히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조세법 및 세무행정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수 조교수는 “우선 뜻 깊은 상을 주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실무와 관련 있는 연구를 열심히 진행해 한국세무사회가 주관하는 학술대회에 논문을 투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임동 국세청 과장은 “논문을 쓰게 된 계기는 국세청에서 근무하며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온 업무지침이 실무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며 “뜻 깊은 상을 받을 수 있어 기쁘고 국세청에서 실무를 다함과 동시에 학술 연구활동도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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