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렸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한 달간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심사돼 본회의를 통과할지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임시국회에서조차 자칫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할 세무대리인이 없어 납세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시급한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세무사법의 계류는 당장 세무사 시험에 합격한 세무사자격자와 세무사자격을 가진 변호사들까지 세무사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서 당장 개업을 해야 하는 자격사들은 세무사법의 국회 통과만을 기다리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세무사 등록조항이 사라진 상태이므로, 2월 중 세무사법 개정이 완료되지 못하면 다가온 3월 법인세 신고부터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나 회계사, 변호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무신고 상태가 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

나아가 무신고 상태가 될 경우 관련 조항에 따라 납세자들은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점에서 세정상의 혼란까지 우려되고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판결을 내리며 2019년 말을 개선입법 시한으로 두었으나 지난해 국회 공전상태가 길어지면서 결국 입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지난해 말 기획재정위원회에서 2004~2017년 사이 세무사자격을 취득한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업무 범위를 기장대리와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필수교육 1개월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대안으로 만들어 법사위로 넘겼으나, 법사위에서 논의가 되지 못 한 것.

특히 현재 법무부에서는 기재위를 통과한 세무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비치며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세무사법 개정안이 2018년 세법개정안에도 포함되지 못했던 이유가 법무부와의 마찰 때문이었고, 결국 법무부와의 협의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를 넘겨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포함돼 법 개정 시기를 놓쳤음에도, 또다시 반대 입장을 내놓는다는 소식 때문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입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고 세무대리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유권해석을 통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지만, 기재부 유권해석에 따라 세무대리가 이루어진다면 세무사법 개정은 차일피일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세무사등록신청을 받고 있는 국세청 측의 입장은 현재까지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국세청은 기재부와 달리 법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므로, 세무대리 등록을 받아주는 것을 직권으로 결정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기재부의 방침을 기다려야한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한 세금전문가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공전은 세무사뿐만 아니라 회계사, 변호사들 등 전문자격사들은 물론 국세행정과 납세자들 모두에게 피해를 안기는 것"이라면서 "조속한 국회 통과만이 납세자들의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세무사법 개정안이 변호사 출신이 다수 포진돼 있는 법사위 논의과정만 남겨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손쉬운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총선공약을 내놓아 눈길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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