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강화, 양도세 혜택 축소 등 ‘증세’예정
 

정부가 올 하반기 현재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개인의 가상화폐 거래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증세’ 방안을 내놓는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중점추진과제를 발표하며 오는 7월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안을 내놓는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현재 비과세 중인 비트코인 등 개인의 가상통화 거래소득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과세권의 타국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OECD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세는 올해 말까지 최종방안 합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도 오는 6월까지 내놓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세제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미래대비 재정여력 확충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기재부는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고가주택·다주택에 대한 보유부담을 강화하고, 양도소득세 혜택을 축소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4년만의 세수부족사태가 발생했고, 앞으로 늘어나는 재정지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부과 및 종부세 강화 등 증세 논의는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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