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의한 신고내용 조사·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17일 국세청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정부업무보고에서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간 정보공유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세청의 과세정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밀유지 조항을 엄격하게 지켜왔다. 그러나 정보 공유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세청의 정보공유도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확대하는 등 국세통계 서비스를 전면 확충‧제공하고, 공익 목적 달성을 위한 기관간 정보공유 적극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는 사익편취행위, 부당내부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를 위해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며, 국토교통부와는 부동산 거래신고제도에 의한 신고내용 조사・검증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 이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 이후인 이달 중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와는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임의취업 적발 강화를 위한 정보도 공유한다. 지난해 말 공직자윤리법이 개정완료됐으며, 오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은행과는 국가지정통계인 산업연관표 작성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정보 등을 공유한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연구 목적으로 국세통계를 직접 분석‧생산할 수 있는 시설인 ;국세통계센터‘의 이용대상을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현재 세종 1개소에서 운영 중인 국세통계센터의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서울 분원을 오는 9월 중 신설할 예정이다.

또, 국세청은 오는 12월 중 ‘국세통계 전용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해 국세통계포털을 개발해 통계 시각화, 시계열 분석 기능 등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실시하고, 일상 체감도 높은 경제‧생활통계를 적극 개발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통계 공개 확대를 통해 정부‧학계 등의 조세정책 수립‧연구를 지원하고, 과세정보 공유를 통해 범정부 정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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