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권 세무서, 관내 20개 유흥업소 연 2회 주류‧시설현황 등 점검
 

국세청이 강남 클럽 ‘버닝썬’과 ‘아레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유흥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강화한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강남, 역삼, 삼성, 서초세무서 등 강남권 세무서에 관내 유흥업소에 대한 중점관리에 들어갈 것을 시달했다. 이에 따라 강남권 세무서의 경우 관내 20개 업체를 선정해 연 2회 주류점검 및 시설현황, 세금 신고내용 관리 등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유흥업소 등 민생침해사업자들의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기로 밝힌 가운데, 강남 클럽의 버닝썬과 아레나 사태에서처럼 유흥업소 명의대여로 인한 조세회피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서울국세청이 집중 관리에 들어간 것.

이에 따라 서울청은 사업자등록 신청단계에서부터 철저한 현장확인을 실시해 실사업자 여부를 검토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사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각 관련 세무서에 주문했다.

이를 위해 사업자등록 신청자를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게 해 사업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자금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한 뒤부터는 3개월 내 구청이나 경찰서의 단속자료를 수집해 현장확인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남권 세무서 외의 세무서의 경우 중점관리 업체를 각각 3개 업체를 선정해 관리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서울청이 각 세무서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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