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4항)

가. 개정취지
○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방지를 위한 제도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변호사업, 회계사업, 변리사업, 세무사업 등), 의료업, 수의사업, 약국업 등
ㅇ(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ㅇ(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험보장
ㅇ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만 필요경비 인정
*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미가입기간)50%, (가입기간)100%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1.1.1.이후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2]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대상에서 자율주행자동차 제외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연구개발 목적으로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세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 제외대상인 연구개발 목적 승용자동차의 상세내용을 규정
ㅇ「자동차관리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득한 자율주행자동차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7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7항)

가. 개정취지
○ 운행기록부 작성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제1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3 제8항․제10항)

가. 개정취지
○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처분손실 이월공제 합리화

나. 개정내용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을 종료한 날부터 이 영 시행 이후 10년이 경과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