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요?
☞ ・ 업무용승용차별로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개인사업자는 미적용)하면 승용차 관련 비용의 일정금액(1,500만 원)을 인정하되
- 운행기록부 등을 작성시 업무사용 비율만큼 추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 적용대상 ‘업무용승용차’는 어떤 차량을 말하는 것인지요?
☞ ・ 적용대상 차량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정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를 말하며,
- 승용자동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의 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법법§27의2, 소법§33의2)


[3]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 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업무용승용차는 어떤 것이 있나요?
☞ ・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렌트회사), 운전학원업,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시설대여업(리스회사)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 및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법법§27의2①, 법칙§27의2①, 소법§33의2①, 소칙§42①)


[4] 종업원 소유차량을 사업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한 경우에도 손금(필요경비)불산입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지요?
☞ ・ 적용 대상이 되는 업무용승용차는 해당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용자산에 속하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 또는 이외의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이므로 종업원 소유차량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법법§27의2, 소법§33의2) 


[5]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는 어떤 것이 해당되는지요?
☞ ・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법법§27의2②, 법령§50의2②, 소법§33의2①, 소령§78의3②)


[6] 업무용 사용이란 무엇을 말하는지요?
☞ ・ 해당 사업자가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교육․훈련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법칙§27의2⑥, 소칙§42③)


[7]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 ‘업무용 사용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 ・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법령§50의2⑤․⑦, 소령§78의3④․⑦)
예) 승용차 관련 총비용이 2,500만 원이고, 업무용 사용비율 50%로 입증한 경우 1,250만 원(2,500만 원×50%)을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1,250만 원은 손금(필요경비) 불산입함


[8] ‘업무사용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 업무사용비율은 국세청고시 법인(제2019-16호), 개인(제2019-17호)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에 따라 확인되는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합니다.
* 업무사용비율=과세기간 업무용 사용거리(㎞)/ 과세기간 총주행거리(㎞)


[9]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는 것인지요?
☞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연간 1대당 1,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법인인 경우 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하면 전액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
- 관련 비용이 1,500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운행기록을 작성해야만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1,500만 원 초과 비용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법령§50의2⑦, 소령§78의3⑦)


[10]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은 어떻게 작성하는 것인지요?
☞ ・ 2016.4.1.부터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에 규정된「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서식에 맞추어 차량별로 작성하되, 서식상의 차종,  자동차등록번호, 사용일자, 사용자, 운행내역이 포함된 별도의 서식으로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운행내역: 주행 전․후 계기판의 거리(㎞), 주행거리(㎞), 업무용사용거리(㎞, 출․퇴근용, 일반업무용으로 구분)
* 법인사업자 국세청 고시 제2019-16호, 개인사업자 제2019-17호 적용


[11]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서식을 어디에서 구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지요?
☞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청소식⇨고시․공고⇨고시에서「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 방법에 관한 고시(제2019-16호,17호)」를 검색하여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12]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 작성․제출 등 납세자가 지켜야 할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차종, 차량별 연간 총주행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등을 기록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 명세서」를 첨부해야 하고, 
- 업무용승용차별로「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등을 작성․비치․보관해야 하며, 과세관청의 요청시에는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합니다.(법법§27의2⑥, 소법§33의2④)


[13]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계산이 의무화된 것인지요?
☞ ・ 법인사업자는 ’16.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신규로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 개인사업자는 ’16.1.1. 이후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 내용연수 5년, 정액법으로 계산한 금액을 손금(필요경비)으로 산입해야 하며,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이 업무용으로 인정되는 감가상각비 금액이 됩니다.(법령§50의2③, 소령§78의3③)


[14] 업무용 사용금액 중 손금(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의 정해진 한도 금액은 얼마인지요?
☞ ・ 업무용 사용금액 중 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 원*이며,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필요경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법법§27의2③, 소법§33의2②)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 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과세기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15] 임차(리스)나 렌트한 차량에 대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의 손금(필요경비) 인정은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제2항의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리스)한 승용차는 임차료 중 보험료, 자동차세 및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하여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고,
 *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음
 -기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렌트)한 승용차는 임차료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서 사업연도(과세기간)의 업무사용 금액 중 800만 원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됩니다.(법칙§27의2⑤, 소칙§42④)
 *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 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과세기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16] 임차(리스)나 렌트한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손금(필요경비)으로 인정되는지요?
☞ ・임차(리스)나 렌트한 업무용승용자동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의 다음 사업연도(과세기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필요경비) 산입합니다.(법령§50의2⑪, 소령§78의3⑧)


[17]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업무용승용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직원만 운전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지요?
☞ ・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전액 인정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중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및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21.1.1.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소령§78의3④)


[18]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 처분 손익을 인식하나요?
☞ ・ 2016년부터 해당 개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를 중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손익을 과세합니다.(소법§33의2③)


[19] 당일 동일인이 2회이상 사용한 경우 건건별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나요?
☞ ・ 당일 운행 건별로 계속하여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일 동일인이 2회 이상 사용하는 경우, 주행전․후 계기판의 거리를 적지 않고 주행거리의 합만 적을 수 있는 사용자별 기록도 가능합니다.


[20]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손금인정 기준이 다른가요?
☞ ・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등 일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은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 한도는 5백만 원**이며,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는 4백만 원**을 적용합니다.(법령§50의2⑮)
 * 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 지분합계가 전체의 50% 초과, ②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수입,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 ③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 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500(400)만 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500(400)만 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함


[21]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연도(과세기간) 중에 취득한 경우에도 손금인정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인가요?
☞ ・ 업무용승용차를 해당 사업연도(과세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인정 한도(1,500만 원)와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800만 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과세기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법법§27의2③, 법령§50의2⑦․⑩, 소법§33의2②, 소령§78의3⑦)


[22] 법인사업자의 경우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나요?
☞ ・ 업무용승용차에 대하여 해당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일수 비율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법령§50의2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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