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새롭게 정비한 ‘업무용차’ 비용처리방법 공개
 

법인 대표가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업무사용비율을 100%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세무조사와 신고내용검증 등을 통해 파악한 결과, 업무사용비율이 18%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법인제세를 추징했다.

또한 법인이 보유한 외제차 비용을 전액 손금산입했으나,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고 대표와 자녀들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세무당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사업자의 업무용차량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의 합리적 비용처리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세금이 추징되는 사례가 있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되는 ‘비용처리기준’을 새롭게 정비해 발표했다.

19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법령개정 사항을 포함해 전용보험 가입의무·운행기록부 작성․감가상각비 비용한도 등 세무상 유의할 점, 유형별 계산사례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요 추징사례도 함께 수록·안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며 “다만, 업무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관련비용을 과다하게 공제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니 성실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 도입취지는?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업무용으로 취득한 고가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만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만을 명확하게 구분해 과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 등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도입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제도란?

법인사업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공제해야 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고가차량 일수록 일시에 많은 비용이 공제되는 불합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감가상각비 등의 연간 비용한도를 두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시 유의할 사항은?

적용대상자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로, 개인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중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에 대해 ’16년부터 적용하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사업자 외 복식부기의무자는 ’17년부터 확대 적용됐다.

업무용승용차의 범위는 법인 및 개인 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포함)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가 적용대상이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한다. 운전기사의 급여는 인건비로 처리해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운행기록부, 업무용 사용 거리․금액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 동안 업무용승용차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 전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한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을 말한다.

개인사업자는 현재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 내년 1월1일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종사자에 한하여 전용보험 가입의무(1대인 경우 제외)가 생기며 미가입시에는 관련비용의 50%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또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때 ‘업무용 사용거리’는 제조․판매시설 등 사업장 방문, 거래처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주행한 거리를 말하며, ‘업무용 사용금액’은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 업무사용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거래처 접대를 위한 운행, 직원들의 경조사 참석 등 복리후생을 위한 운행은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한다.

한편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 한도내에서는 비용을 인정한다. 종전 1000만원이었던 것을 올해부터는 1500만원으로 상향됐다.

◆ 감가상각비·임차료 및 처분손실 처리

고가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해 단기간 내에 감가상각비·임차료를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비용인정 한도를 8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8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과세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800만 원 한도로 비용에 산입한다.

또한 고가차량을 단기간 내에 교체하는 방식으로 처분손실을 비용으로 많이 공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가상각비·임차료와 같이 연간 한도(800만 원) 및 이월공제(800만 원 한도)로 비용 인정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부동산 임대업 등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할 필요성이 적은 업종인데도 가족기업 소유로 고급승용차를 취득․임차하여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용 인정한도를 축소하고 있다. 운행기록부 미작성시에는 손금인정한도 500만 원, 감가상각비·처분손실 한도 400만 원이다.

◆ 사적·업무용 사용 금액의 세무처리

법인사업자의 경우 사적사용으로 확인된 금액(업무전용보험 미가입 포함)은 손금부인하고 그 업무용승용차 사용자에게 소득처분한다.

따라서 법인세 뿐만 아니라 소득 귀속자인 사용자도 추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운행기록부상 업무사용비율 등에 따라 산출된 업무용 사용금액은 손금 및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연간 한도인 800만 원을 초과하는 감가상각비·임차료와 처분손실은 이월해 손금 및 필요경비에 산입해야 한다.

아울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개인사업자는 소득세 신고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해야 한다.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의 경우 신고시에는 제출의무가 없으나 과세관청의 요청시 운행기록부와 관련된 증명서류로 업무사용목적을 밝혀야 한다.

◆ 업무용차 사적사용 추징사례 다수

국세청이 세무조사, 신고내용검증 등을 통해 적발된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 관련해 추징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전용보험 미가입, 운행기록부 작성없이 비용 추가 공제, 임차료(리스․렌탈) 비용한도 초과, 업무사용비율 과다계상, 전업주부 등 가족사용, 주로 가사 등 업무외 사용 등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성실신고 지원의 일환으로, 새롭게 정비한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을 국세청 누리집(nts.go.kr)과 국세법령정보시스템(txsi.hometax.go.kr)에 게시했다.

국세청은 ‘새롭게 바뀌는 사항, 세무상 유의할 점, 유형별 적용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주요 사적사용 추징사례도 함께 수록했으며, 향후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을 책자로 발간하고 리플릿으로도 제작하여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관련 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하는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해 철저하게 검증해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예정이니 업무용승용차 ‘비용처리기준’을 반드시 준수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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