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한도 '15억+α' 확대
주식 거래세·양도소득세 역할 조정

증권사의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고유자산투자(PI)가 확대되고 벤처기업 대출이 증권사 겸영 업무에 추가된다.

또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자금조달 한도가 1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추세에 맞춰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1분기 중에 증권사의 고유자산 투자 확대 등 투자은행(IB)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증권사 PI 제도를 정비해 혁신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자본 건전성 관련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 한도 범위에 자기자본 30% 이내로 중견기업을 포함하고 부동산 관련 대출은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종투사의 신용공여 한도는 2018년 9월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로 확대됐는데 확대된 추가 한도는 중소기업·기업금융업무 관련 신용공여로만 한정돼 있다.

혁신기업이 창업 단계부터 다수의 투자자에게서 원활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규제도 완화된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광고 규제도 완화된다.

아울러 전문투자자를 조달 한도(15억원) 산정에서 제외해 15억원 이상의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고 발행기업의 경영 자문과 이미 발행된 크라우드펀딩 증권의 매매 중개 허용 등도 검토된다.

오는 6월에는 마포에 혁신·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창업지원공간(프론트원)이 문을 연다. 창업기업에 무상으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경영컨설팅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 크라우드펀등 범위 확대 [금융위원회 제공]

 

또 증권사 겸영 업무에 벤처기업 대출이 추가되고 인수합병(M&A) 리파이낸싱, 재무구조 개선기업 대출 등이 증권사가 취급할 수 있는 기업금융 관련 대출 범위로 명확히 규정된다.

아울러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겸업이 허용된다.

중소기업 투자 제약 요인으로 꼽혀온 영업용순자본비율(NCR) 등 건전성 규제도 정비된다.

중소·벤처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와 신용공여의 영업용순자본 차감 폭을 축소하고 지적재산권 등 비금융자산을 담보로 인정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한국거래소 상장 후 비상장사 등에 투자하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과 상장 진입 요건을 실적 중심에서 미래 성장성을 반영하는 시장평가(시가총액) 중심으로 정비하는 작업이 진행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확대 추세와 연계해 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역할 조정과 금융투자상품 간 손익통산·이월공제·장기투자 우대방안 등 전반적인 금융 세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지난해 이런 내용을 발표하고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과 합동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문제를 논의 중이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외화로 투자·운용하는 머니마켓펀드(MMF)와 주식형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등 신규 상품을 도입하는 방안도 업무계획에 담겼다.

금융위는 해외주식 투자 수요를 국내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금융투자상품 개발 여건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우량주식 수익률을 추종하는 다양한 상품이 개발되도록 상장지수증권(ETN) 기초지수 요건을 완화하고 증권사가 직접 지수를 개발하고 이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게 자체 지수 산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메자닌 채권의 발행내용 등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고 전환가액 조정 제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내실 있는 주주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주식 대량보유 보고제도(5%룰) 개선방안도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법령 해석, 공적 연기금의 정보교류 차단 장치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자문사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시 제도를 검토 중이다. 의안 분석 방법론과 이해 상충 방지방안, 분석 조직·인력 현황 등이 대상이다.

금융위는 또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관련 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지난 2018년 말부터 의무화된 자산 2조원 이상 대형 상장사의 지배구조 관련 공시 질을 제고하기 위해 구체성이 낮은 공시, 항목별 공시 수준 편차, 기업에 불리한 내용 누락·부실기재 등에 대한 사항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거래소가 상장사의 환경·사회 정보와 관련해 자율공시하는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내용을 표준화하고 공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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