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따라 정부와 국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얌체 사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와 감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오전 9시 현재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코로나19의 국내 확진자 수는 모두 46명으로 늘어났다. 지금까지 16명이 완치 판정을 받아 격리 해제되며 잦아드는 듯 했지만 이날 하루사이에 추가 환자 15명이 발생하는 등 좀처럼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마스크 작용과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 외에 딱히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악용해 ‘돈벌이’에 혈안이 된 일부 장사꾼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도 엄격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품절이라고 속여 소비자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가격을 올려 재판매한 판매업체 3곳을 적발했다.

코로나19 발생 후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해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 위반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이들 판매업체는 지마켓 등 온라인마켓에서 품절을 핑계로 일방적 주문 취소 후 약 12만개에 달하는 마스크를 가격을 인상해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하여 부당이득을 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 광고한 6개 사업자에게도 엄중한 경고 조치를 취했다.

적발된 업체는 블루원, 에어비타, ABL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등 6곳으로,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완벽제거’ 등 실제 측정 수치보다 광고 내용을 과장하거나 제한 조건, 시험 조건 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을 현혹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라며 “소비자들이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제품구매를 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지만, 최근 사흘 동안 국외여행력이 없고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 3명이 잇따라 발생하자 보건당국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서 2·3차 감염을 통해 전파되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지난 18일 경계수위를 높였다.

지역사회 광범위한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확진자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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