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 사회 통념상 자격 의료인 기준으로 의료보건용역 제공에 따라 면세로 용인하였으나 ‘자격 의료인과 의료기관 운영 기준을 함께 적용하라’는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세무조사하면서 총 수입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게 되어 앞으로 수년간 불복과 국민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지난 18일 국세청에서는 반칙·특권 탈세 혐의자 138명을 세무조사하면서 전관 특혜, 고액 입시, 마스크 매점매석을 중점 검증한다고 하였는데 조사대상자에는 사무장 병원 3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여 의료법 제33조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탈루유형을 보면 의사 자격이 없는 전주가 70대 고령의 의사 명의를 빌려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 수령하고, 매월 수천만 원씩을 인출하여 편취하는 한편, 사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지출 증빙도 없이 부당하게 사업상 경비로 처리하여 탈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명의를 빌려 다수의 병원을 운영하면서 10여 년 동안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수령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에게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외제승용차를 사서 사용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자녀 유학, 해외여행경비 등에 사용하며 호화·사치 생활 영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득 분산과 소득 탈루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는 어느 업종과 다를 바 없어 과세하면 그만이지만, 감사원 감사 지적에 따라 병원 운영의 사활이 걸린 고액 세 부담이 예상되는 총 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느냐 여부입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보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르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대법원은 ①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② 의료법 등에 따라 제공하는 것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의료보건용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 5834 판결 등)

사무장 병원에 대한 판례를 보면 의료법 제33조 제8항 본문에서 규정한 1인 1개설·운영 원칙에 반하는 행위 중,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이란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에 대하여 그 존폐·이전, 의료행위 시행 여부, 자금 조달, 인력·시설·장비의 충원과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배분 등의 경영사항에 관하여 의사 결정 권한을 보유하면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도록 하는 경우를 뜻하며 의료기관의 중복 운영에 해당하면 중복 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1인 1개설·운영 원칙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3672 판결)

즉 사무장병원의 경우 의료기관을 이미 개설한 의료인이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위반하여 다른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중복으로 개설·운영한 경우로 제공된 의료보건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국세청에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중복 개설・운영한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닌 명의대여 등 의료법을 위반한 의료 기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 지적하였습니다.

면세 등 조세감면은 그 절차와 규정에 따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그동안 계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는 이와 유사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도 과세 근거 조문이 되지만 면세 등 조세감면은 이와 유사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무장 병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하게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의료기관을 이용한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법 규정 그대로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 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지급한 의료 보험 급여를 회수해야 하고 병원은 진료와 치료받은 환자에게 진료비 총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본인 부담금으로 고지하고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면세로 처리하였던 수많은 거래처와 거래 내역 역시 부인당하는 사회적 파장도 예상됩니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국세청의 사무장 병원의 부가가치세 과세 적용은 승·패를 알 수 없는 오랜 불복이 예상되고, 법대로 라면 자칫 국민이 고스란히 보험 급여 반납과 부가가치세 부담 등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예상하여 과세 전 충분한 법령 검토는 물론 사회적 파장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과세를 결정하였으면 합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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