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코로나19 수출지원대책 발표…2월5일 수입신고 분부터 소급 적용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자동차 핵심부품에 대해 항공 운송비용이 아닌 1/15 수준의 저렴한 해상 운송비용을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는 특례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20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오후 2시 한국무역센터에서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를 개최해 ‘코로나19 관련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코로나19에 따른 중국산 부품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고자 긴급 항공 운송물품 관세 인하에 나섰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일 ‘경제부총리 주재 코로나19 현장 간담회’를 비롯한 3회의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 핵심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수입하는 경우 해상 운송비용보다 15배 이상 비싼 항공 운송비용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돼 수입기업의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와 신속한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고 2월 중으로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행정예고 2.20~2.24)해 코로나19 등 긴급 사유로 운송방법을 해상에서 항공으로 변경하거나 해외 거래처를 변경해 항공 운송하는 물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해상 운송비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수입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5일(코로나19 관련 세정·통관 등 지원방안 발표일) 수입신고한 물품부터 차례로 소급 적용된다.

관세청은 “향후 정부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대응 체계를 운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관련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