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불공정 탈세행위에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이 집중한다는 ‘불공정 탈세행위’란 무엇일까.

대체적으로 이들의 불공정 탈세행위란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되는데 ▷차명재산 ▷기업자금 불법유출·사적유용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일감몰아주기 등 특수관계자간 부당거래를 말한다.

이에 서울지방국세청이 대기업 사주일가의 4대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분석, 이들에 대한 엄정 과세 방침을 세웠다. 기업 사주일가의 지분 변동을 살펴보고, 주식거래를 상시적으로 관리해 이들의 승계 과정을 추적할 예정이다.

또한 변칙적 자본거래를 통한 세금 없는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는 증여세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차단에 힘쓰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해외투자·현지법인을 이용한 비자금 형성과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행위를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서울청 역시 해외 현지법인의 투자-거래-청산 과정에서 주식 명의신탁과 변칙 자본거래, 부당거래, 청산대금 미회수 등 기업자금 불법 유출행위를 찾아 적극적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국세청은 전관특혜 탈세혐의자 2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으며, 이들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탈세행위를 한 자들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범칙조사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은 범칙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탈세 조력행위가 확인될 경우 포탈죄와 성실신고방해죄 등으로 대리인도 함께 범칙처분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