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외의 자격사(세무사·법무사·변리사) 등이 관련 제도를 개정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하더라도 어김없이 거쳐야 하는 것이 국회 법사위다. 체계자구심사와 전원 협의존중의 아름다운 정신, 그리고 과반 수 이상이 포진해 있는 변호사 출신 위원들의 관문이다.

또 이들 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통과되지 않는다. 아니 위원장이 통과를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20대 국회의 법사위가 국민의 대표기구가 아닌 직능단체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변호사가 법사위의 과반을 차지할 것인가? 4.15 총선 전 변호사들은 법사위에서 빼는 법안 어디서 안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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