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규 세액감면, 노후차 감면 중복적용‧할인으로 신차 구매의 적기”
 

3월부터 6월말까지 구매한 차량에 대해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

1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소비자는 자동차 구입시 출고가격의 5%를 개별소비세로 부담하게 되나 지난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감면받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개별소비세 감면 70%는 그동안 정부가 실시한 개별소비세율 인하 중 가장 큰 폭으로,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최대 143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더해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하거나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구입하면 1~500만 원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70%)과 노후차 교체감면은 올해 6월30일까지 출고(또는 신차등록)해야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수요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도 소비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구매지원을 계획 중이며, 국세청은 “자동차 제조사의 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많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담 상담팀을 통하여 안내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자동차 개별소비세의 세액감면(세액 70%) 시행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고 내수회복을 지원함으로써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3월 1일부터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입할 때 부담하는 개별소비세 중 70%를 100만 원까지 사상 최대로 감면하고 있다. 제조사가 3월1일 이전에 출고한 차량을 3월1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구매해도 감면대상이 된다.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취득세를 차량가격에 포함해 납부하게 되는데, 출고가 3000만원 차량을 취득 시 총 738만원의 국세와 지방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차량 출고가격이 29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감면액인 143만원까지 절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3000만 원의 자동차를 개별소비세의 세율인하 또는 감면 없이 구입한다면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총 514만 원의 국세를 부담하여야 하나, 이번 세액감면 제도의 시행으로 총 143만 원의 세금혜택을 받아 371만 원만 납부하면 된다.

메르스가 유행했던 2015년과 글로벌 경기침체로 어려웠던 2018년에 부진한 소비심리를 회복하기 위해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30%(5%→3.5%) 인하한 적은 있으나,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하여 사실상 1.5% 세율수준으로 경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 구입시 중복 세액감면 혜택 가능

올해 6월30일까지 노후차를 교체하거나 친환경차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노후차 교체 및 친환경차 감면을 중복으로 적용받게 되며 이 경우 개별소비세 1~500만 원을 추가로 절감할 수 있다.

2009년 12월31일 이전에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말소하고, 올해 6월30일까지 본인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의 70%를 100만 원까지 추가로 면제받게 되며, 구입하는 신차가 하이브리드차인 경우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 원, 전기차는 300만 원, 수소차는 400만 원의 감면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으며, 자동차 제조사의 세액감면 신고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편, 소비자에게 세제혜택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각 지방청별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전담 상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품조달 곤란, 공장가동 중단, 자동차 소비수요 감소 등 어려운 여건에 있는 자동차 업계도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4월 중 할인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신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는 각 회사의 재고할인, 할부금리 인하, 가격할인 등 판매지원 내역을 확인해 세금혜택과 할인혜택을 모두 받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소비자께서는 전담 상담팀에 문의할 수 있으며 올해 신차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6월30일까지 서둘러 구매해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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