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주식 3억어치 보유하면 ‘대주주’…양도세 대상
 

▲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대주주는 차익 규모에 따라 주식을 팔 때 최대 27.5%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그런데 대주주의 기준이 올해는 10억, 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라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무리한 대주주 기준 확대는 전체적인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대주주의 기준을 완화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일이 다가오면서 3억원 이상을 대주주로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맞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세법개정 당시 대주주의 기준을 점차 낮추고 25%의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했는데, 올 4월부터는 종목별 보유액 10억원 이상도 대주주에 해당한다. 대주주 요건은 10억원 이상 또는 코스피 1%, 코스닥 2% 보유자다. 또 내년 4월부터는 이 보유액 요건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이처럼 대주주 과세 기준을 확대하는 이유는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로 인한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도 ‘3억 대주주’제도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지난 1일자로 종료된 ‘3억 대주주 요건, 주식시장 침체 우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총 1만848명이 동참했다. 청원인은 대주주와 아닌 자의 세금차별이 극심하며, 내국인이 대주주요건을 피하기 위해 매도하면 외국인이 배당을 독점할 여지가 있고, 거래세와의 이중과세, 해외증시로 자금이탈이 염려스럽다는 점 등을 들어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라고 대안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금융투자협회도 지난달 3억원으로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대주주 기준에 반대하는 내용의 대주주 주식양도소득 과세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특히 세법상 본인 외에도 배우자, 자녀분까지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함께 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코스피 1500선 붕괴에 이은 증시 폭락장 상황이 오자, 지난달 말 주식거래 활동계좌의 수가 3076만9000개로 전월 말보다 86만2000개가 증가했고, 투자자예탁금은 45조2000억원으로 전월 말보다 14조원이 증가하는 등 사상 최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3억 대주주 기준이 유예없이 적용될 경우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대규모의 매도 상황도 연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방안 등 금융세제 종합 개편방안을 오는 6월까지 내놓는다고 밝힌 바 있고, 정치권에서도 총선 이후 증권거래세와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한 자본시장 과세제도를 합리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제도 시행 유예가 검토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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