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적부심 결정 전 부과제척기간 임박 이유로 부과…납세자 권리 침해하는 것”

국세청, "과세전적부심 진행중 부과제척기간 임박 부과처분 철저관리" 각 일선에 주문

최근 대법원이 제척기간 임박 중 부과처분을 내리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효라고 판결을 최종 내리면서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과세전적부심 진행 중 부과제척기간 임박으로 심사 결정 전 부과처분 내리는 사건에 대해 철저하게 관리 해 줄 것을 각 일선에 지시했다.

이번 판결은 국내 굴지의 기업 포스코와 5년에 걸쳐 지루하게 싸워온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냐에 대한 논리를 놓고 벌인 세금 전쟁이었다. 이 싸움에서 포스코의 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종’이었다.

지난달 9일 대법원 제2부는 포스코가 포항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과세전적부심사의 청구에 대한 결정 전 부과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세청은 최근 적부심 진행 사건에 대해 부과제척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처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각 일선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0년 11월말, 대구국세청은 포스코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법인세 849억원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를 보냈다.

이에 포스코는 통지서를 받고 이의신청 절차인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는데, 심리 도중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 사업연도였던 포스코의 2005년 사업연도 귀속분의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자 2011년 3월경 208억2000만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과세전적부심 결과 일부 항목이 채택되면서 국세청은 208억2000만원 중 58억8400만원을 환급해줬다.

2012년 5월 포스코는 적부심 결과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을 찾았고, 심판원은 2014년 10월, 2년간의 심리 끝에 2005 사업연도 귀속 부과처분인 208억원이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합한 청구’라고 각하하고 나머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 결과에 불복한 포스코는 소송을 제기했다. 포스코의 주장은 이렇다. 2005년 법인세 부과처분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전에 부과된 것으로, 처분유보원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중대·명백한 위법사유에 해당하므로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것이다.

구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으면,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유보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도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는 제도 도입취지 등을 살펴보고, 적부심 청구 결정 전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적부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적부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같은 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해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해 무효라고 판단을 내리며 포스코 측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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