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송금액 쪼개기' 수법 동원해 소득분산 행위 등 중점 검증
 

국세청이 24일 20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SNS 유명인 등 고소득 크리에이터의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국세청은 이들이 차명계좌, 송금액 쪼개기를 이용해 소득을 분산하는 방법 등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 환경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Media Contents Creator)가 각광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구독자 10만이상 유튜버는  ’15년 367명에서 ’20년 5월 현재 4379명(11.9배↑)으로 급증했다.

▲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이들 고소득 크리에이터 중 일부는 구글(Google) 등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광고대가를 받으면서 차명계좌를 동원하거나 소액으로 송금액을 쪼개어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분산, 은닉하여 과세당국의 감시를 회피하고 탈세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실제로 구독자 10만명의 유명 유튜버가 해외광고대가를 딸 명의 차명계좌로 송금 받고 소득세를 탈세하거나, 20만명의 팔로워를 가진 SNS 유명인이 1만달러 이하로 소액 송금되는 해외광고대가를 신고누락하는 사례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일부 확인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그러면서 1인 미디어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으로 1인 크리에이터들이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1인미디어 시장은 ’18년 3조 8700억 → ’20년 5조 1700억 → ’23년 7조 9000억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금년부터 국세청에 구축된 건당 1천달러, 연간 인별 1만달러 초과 외환거래자료 DB를 정밀 분석하고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과세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차명계좌나 송금액 쪼개기를 통한 해외소득의 분산·은닉 등 지능적 조세회피를 시도하는 고소득 크리에이터들을 중점적 으로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증 결과 누락된 소득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세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사 확인 주요 탈루 사례이다.

[사례 1] 차명계좌로 분산하여 받은 광고대가 탈세
*구독자가 10만명에 이르는 유명 유튜버가 딸 명의 차명계좌로 받은 해외 광고대가 신고누락

□ 주요 탈루 혐의
○ ○○○은 시사·교양·정치 등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1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음
- 해외 플랫폼 사업자인 구글(Google)로부터 유튜브 운영관련 광고대가를 받는 과정에서
- 딸 명의 계좌를 Google에 등록하여 대가의 상당액을 해당 계좌로 분산하여 받는 방법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 자신의 계좌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도 일부만 종합소득세 신고
○ 또한 자신의 유튜브에 다수의 게스트를 출연시킨 후 출연료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조사 결과
○ 차명계좌로 수취한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 등 ○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억원 추징
 

[사례 2] 소액으로 송금 받은 광고대가 신고 누락
*20만 팔로워를 가진 SNS 유명인(Influencer)이 1만달러 이하 소액 송금 해외 광고대가 신고누락

 

□ 주요 탈루 혐의
○ ○○○은 오랫동안 인터넷 방송을 진행해 온 BJ(Broadcasting Jockey)로 아프리카TV, 유튜브 등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20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SNS 유명인으로 유튜브 구독자 수는 17만명에 이름
- 시청자 충전(별풍선) 결제금액이나 Google 등으로부터 수취한  광고수입에 대해 신고를 하면서, 1만달러 이하 소액의 해외광고대가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 누락
○ 또한 사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사업상 필요경비로 속여 소득을 탈루하고
- 유튜브 운영과 관련하여 코디, 매니저 등에게 지급한 보수에 대하여 원천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음

□ 조사 결과
○ Google 등으로부터 소액으로 송금받은 유튜브 광고수입 누락분 등 ○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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