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업체 수임, 회원간 가격경쟁을 유발해 서비스 품질 저하” 우려
 

한국세무사회가 ‘세무대리업무 알선업체’에 등록한 세무사 7명을 징계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세무사회의 명의대여 금지를 위한 첫 조치로 알려져 앞으로의 세무대리 알선업체에 대한 고삐는 더욱 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25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7일 한국세무사회 윤리위원회는 세무대리업무 알선업을 하고 있는 J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세무사 7명의 징계를 의결했다.

한국세무사회 윤리규정 7호에는 부당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의 위촉을 간청, 권유,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 19호의 사항에는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정하는 광고 등의 조항이 있다.

또한 윤리규정 징계사유에 사건소개 상습자 및 사건전담자에게 일정한 보수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에 의한 수임행위에 해당해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즉 세무사가 직접 세무대리행위를 광고하는 것이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 광고 및 수임을 하는 것은 윤리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이다.

J사는 인공지능 세무대행 프로그램을 통해 세무상담 및 기장대행 서비스를 월 8만원에 서비스하고 있는데, 세무사회는 이 프로그램이 세무대리 알선행위를 하는 것으로 판단, 이를 이용하는 세무사 7명을 징계 의결했다.

◆ 변호사법에서는 알선행위 ‘불법’…세무사법은 관련 개정안 ‘계류 중’

타자격사 중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는 소위 법조브로커나 사무장펌과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다.

세무사법도 변호사법과 마찬가지로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법개정을 추진해왔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도 세무사와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및 등록증의 대여 알선행위 금지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해 알선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벌칙을 신설키로 합의한 바 있으나, 현재 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현재 세무사법상 세무대리업무 알선업체에 대한 법적인 제재는 불가능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세무사회 회원들은 회칙과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J사·S사, 네이버 A 등 ‘세무대리 알선업체’ 징계 대상

현재 온라인 세무대리 알선업체는 J사 뿐만 아니라 S사 등의 세무대리 알선업체가 존재한다. 넓은 범위에서는 최근 전문가상담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 A 등도 세무대리업무 수임과 광고방법 등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상담 플랫폼인 A를 출시하고 변호사들이 활동을 시작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이용자가 비용을 결제해 상담을 받을 경우 네이버가 5.5%의 수익을 가져가는 것이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봤다. 네이버는 변호사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대리 금전의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네이버 측에서는 결제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데 따른 실비 변상일 뿐 법률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법이 개정되면 같은 방식인 J사·S사 등도 세무사를 소개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받을 경우 한국세무사회가 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한국세무사회는 세무대리업무 알선업체가 세무사의 공공성과 공정한 수임질서를 해치며, 이같은 알선업체를 통한 수임이 회원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해 저가 수임에 따른 세무대리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다만 앞서 변호사 업계에서는 법률 상담 공간을 제공한 네이버를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처사라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무사업계의 향후 행보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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