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감사원,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 공개
 

중·저소득층에게 돌아가야 할 ‘조세지출 수혜’가 고령자라는 이유로 고소득자에게 돌아가거나, 개인이 받아야할 수혜가 중소기업 귀속으로 잘못 구분돼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조세지출 수혜자 귀착 현황으로는 총 43조9533억원 중 개인에게 25조3427억원, 기업에 18조3188억원이 지급됐다.

비과세감면 등 조세지출 수혜자 귀착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조세지출제도가 도입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련 부처에서 평가하거나 국회의 심의에 필요하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결과 수혜자 구분기준이 불합리하게 운영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소득이 연 67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농어민, 고령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중·저소득자로 구분하고 있다. 고소득자는 이를 제외한 개인을 뜻한다. 그러나 고령자나 농어민에 해당하기만 하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중·저소득자로 구분돼 조세지출에 따른 혜택이 당초 도입 시 의도하지 않았던 수혜자에게 귀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경우 중·저소득자로 볼 수 없는 가입자(종합소득금액 2억원 이상)들도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나, 기재부는 이들에 대한 조세지출 전액을 중·저소득자 귀착으로 구분하고 있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심층평가 결과, 금융소득이 있는 1만명의 납세자 자료를 표본 분석해보니 고소득자 귀착 비율이 37.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할 경우 2018년 조세지출액 3182억원 중 1187억원은 고소득자에게 귀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개별 조세지출 항목별로 수혜자 현황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정부는 연간 조세ㄴ지출금액 총액과 세목별 금액만 작성하고 수혜자별로 지원받은 금액은 공개하지 않아 개별 조세지출 항목의 조세감면 혜택이 수혜자에게 도입목적에 맞게 귀착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등 투자관련 조세지출 항목들의 경우, 투자에 따른 공제율은 중소기업이 7~10%인 반면, 일반기업의 공제율은 1%에 불과해 공제율로만 판단하면 투자관련 조세지출 중 상당 부분이 중소기업에 귀착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결과 2018년도 조세지출액 1조1414억원 중 1조1023억원(96.6%)이 일반기업에 귀착된 반면, 중소기업에는 182억원(1.6%)만 귀착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전문가의 검토 등을 거쳐 수혜자 귀착 조정 및 구분기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조세지출 항목별 수혜자 현황 공개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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