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계열사, 총수일가 지분 91.86%인 미래에셋컨설팅과 거래

3년간 미래에셋컨설팅 골프장 297억·호텔 133억 부당이득 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1개 계열사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미래에셋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3억9000만 원을 부과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미래에셋의 계열사들이 합리적·객관적 고려 없이 박현주 회장(48.63%)과 배우자 및 자녀(34.81%) 기타 친족(8.43%)이 전체 지분의 91.86%를 차지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및 호텔과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켰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에 대한 우려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수일가가 일정 지분(상장회사 30%, 비상장회사 20%) 이상을 보유한 계열사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과정에서 사업능력과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 및 비교를 통한 적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의 각 계열사가 거래하려는 골프장과 호텔에 대한 객관적·합리적 고려 및 비교 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 블루마운틴 CC 및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원칙으로 하거나 사실상 강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보험 등 미래에셋의 11개 계열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진행했다.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들과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 원(블루마운틴 CC 297억 원, 포시즌스호텔 133억 원)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 및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됐다. 양자를 합한 거래금액 430억 원은 블루마운틴CC 및 포시즌스호텔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1819억 원) 중 23.7%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의 사례로서 향후 법 집행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회사가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회사(상장 30%, 비상장 20%이상)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 선정 및 계약체결 과정에서 객관적·합리적 검토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무조건적인 거래를 하는 것은 법위반이 된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계열사 매출은 영업비용 등이 거의 들지 않고 안정적인 거래선 확보를 담보하기에 거래상대방 입장에서는 새로 착수한 사업의 안정화 및 성장 나아가 이익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대기업집단이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준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일감몰아주기가 예방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일감나눠주기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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