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상호, 인원 공개 등 표준 업무추진비 집행지침 내려
 

▲ 사진은 지난 7일 김현준 국세청장이 전주세무서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하는 모습이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달라졌다.

그동안 국세청은 월별 국세청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공개해 왔는데, 두 가지로 구분해 집행금액을 공개했었다. 첫째는 주요정책 추진 관련 회의·행사 등에 쓴 금액, 둘째는 유관기관 업무협의 및 간담회 등에 쓴 금액으로 나누어 총 얼마를 사용했는지 밝혀왔다.

예를 들어 1월 7일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분야 업무 추진 회의를 진행하며 82만5000원을 사용했으며, 1월 21일에는 대전지방국세청 세정지원 현장 간담회에 37만8000원을 사용했다는 식이었다. 2월도 마찬가지다. 2월 10일 조사분야 간담회에 29만5000원, 2월 28일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업무 추진회의에 18만8000원 등을 썼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올해 3월에는 국세청장 업무추진비 사용금액과 사용일자는 동일하게 공개하면서도 특이한 것은 ‘사용장소(가맹점명)’과 ‘대상인원’ 그리고 사용방법(카드, 현금)을 추가로 밝히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월 2일 대전청 세정지원 현장방문 간담회(9명)에 20만7000원을 사용했는데, ‘염소랑’이라는 매장에서 사용했고, 5일에는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점검 간담회(6명)를 열어 ‘선유궁’에서 12만8000원을 사용했다.

8일에는 코로나19 비상근무 및 휴일근무 직원 격려(430명)를 위해 ‘성심당’에서 95만원을 사용했으며, 9일에는 코로나19 방역용품 수급상황 점검 간담회(9명)를 열어 ‘차이킹’ 19만2000원을 사용했다.

이후에도 11일 돌담에서 32만5000원, 12일 구내식당에서 22만원, 15일 피자알볼로 등에서 33만4500원, 18일 세종삼복낙지에서 20만7000원, 30일 초정약수식당에서 18만원, 31일 식후경에서 13만6000원 등 총 287만9500원을 썼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종전의 방식으로 공개해오다가 3월부터는 행정안전부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상호와 인원 등 표준 지침이 내려와서 그에 맞춰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출이 감소한 지역 상인들을 돕기 위해 지역음식점에서 결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선결제 방식도 도입된 만큼 4월부터는 선결제도 가능한 활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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