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 겪는 정유사 지원
 

▲ 울산시청 제공. [울산시청 제공]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정유사를 지원하고자 주행분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28일 울산시는 주행분 자동차세를 5월 말까지 울산시에 납부해야 하는 정유사는 8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며 이번 조치로 납기가 연장된 정유사의 주행분 자동차세 규모는 600억 원 정도라고 밝혔다.

주행분 자동차세는 휘발유나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 에너지, 환경세의 26%를 지방세로 납부하는 특별시세, 광역시세, 시·군세다. 국세인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교통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유업체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휘발유는 ℓ당 529원, 경유는 ℓ당 375원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 정유업체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조속히 경제 활력을 찾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연장했다. 이밖에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 세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마련해 적극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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