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임대차계약 자진신고를 추진하는 이유는?

☞ 임대사업자의 상당수(65.9%)는 다주택자로서, 세제혜택만 누리고 임대료 증액제한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

* 임대사업자의 보유 주택 특성 : 1주택(34.1%), 2주택(30.9%), 3주택 이상(35.0%)

-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중 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누적될 경우 임대등록제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이번 자진신고를 통해 자율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임
 

Q2. 자진신고 대상 임대주택이 여러 건인 경우?

☞ 자진신고서는 임대주택당 작성해야 함. 주택 소재지가 다른 경우도 신고서를 임대주택당 작성 후 각 소재지별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함

* (예시) 임대사업자 보유한 임대주택 총 8호의 소재 지역이 ○○구 3호·△△구 5호라면 ○○구에 3건·△△구에 5건 신고해야 함
 

Q3. 임대사업자의 주소지와 임대주택 소재지가 다른 경우 자진신고는 어느 지자체에 해야 하는지?

☞ 자진신고는 해당 임대주택의 소재지 시·군·구청을 통해 방문신고 또는 렌트홈을 통한 온라인 신고로도 접수할 수 있음
 

Q4. 자진신고는 우편 또는 팩스로 신고할 수 없는지?

☞ 자진신고는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한 신고가 불가하므로, 렌트홈 온라인 신고 또는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을 방문 후 신고해야 함
 

Q5.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도입되기 전의 임대차계약은 신고대상?

☞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되기 전 계약은 신고하지 않아도 됨. 이번 자진신고 대상은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가 도입된 ’12.2.5일 이후 계약 건부터 신고 대상임

-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묵시적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19.2.27일 이후 새로이 갱신되는 계약부터 신고하여야 함

- 또한, 임대주택을 등록한 시점이 ’19.10.24일 이후인 경우에는 등록 당시 기존 임차인과 유효한 임대차계약 건부터 신고하여야 함
 

Q6.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운영기간 및 최종 접수 마감시점은?

☞ 자진신고 기간은 3.2일부터 6.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접수 마감시점은 접수 방식(온라인, 지자체 방문)에 따라 시간차 존재함

- 렌트홈(온라인)을 통한 자진신고는 6.30일 17시 59분까지 자진신고 서류 작성후 온라인 최종제출 시 접수 가능하고, 지자체 방문신고는 6.30일 지자체 담당자 업무 처리시간까지 서류제출 시 접수 가능함


Q7. 민특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님에도 자진신고 대상인지?

☞ 민특법상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임대사업자의 등록)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의미하며, 타 법령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 (예) 주택 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일지라도 민특법상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 자진신고 대상이 아님


Q8.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미준수 등 중대의무 위반은 자진신고 시 과태료 감경 등의 혜택이 존재하는지?

☞ 임대료 증액제한 및 임대의무기간 준수 등 사업자의 중대 의무 위반의 경우 금번 자진신고 운영에 따른 과태료 면제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위반행위 내용·조속 시정 여부 및 정부정책 협조 여부 등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할 경우 향후 과태료 부과시 감경(최대 50%)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ㅇ 반면,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대의무 위반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회피하는 경우에는 향후 임대차계약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50%내 가중가능)는 물론, 일정횟수 이상 임대차계약서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 불응 시 등록말소 가능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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