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세무사회관서 제58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코로나19’로 축소 개최

“변호사의 세무대리, 기장대리·성실신고 제외한 세무사법 통과시킬 것”

“21대 국회, 변호사 출신 46명인데 세무사는 0명…회원 단합해 달라”

“5급 이상 퇴직자 1년간 세무조사‧조세불복 수임 불가 제도개선 추진”
 

▲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30일 한국세무사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58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이 “변호사 출신인 여상규 전 국회 법사위원장이 세무사법을 법사위에 상정하지 않고, 변호사출신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세무사법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아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이 통과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30일 원경희 세무사회장은 ‘코로나19’로 내외빈 초청없이 간소하게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제58회 한국세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원 회장은 “(집행부는)법무부, 대한변협, 기재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2004~2017년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자격을 자동 취득한 변호사는 기장대행과 성실신고확인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헌법재판소가 허용한 세무조정 업무도 1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받아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을 기재위에서 통과시켰다”며 “돌이켜보면 기재위원장도 변호사 출신이기에 여상규 법사위원장처럼 세무사법을 상정하지 않았다면 기재위도 통과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만장일치로 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조세소위원회에서도 변호사 출신인 두 명의 국회의원이 있었기 때문에 기장대행, 성실신고확인업무 제외 및 1개월 실무교육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며 “그러나 기재부가 국무총리실 지시에 따라 법무부와 합의해 지난해 9월말 국회에 제출한 세무사법 개정안을 뒤집고 세무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회의 숙원을 성취하는 많은 법을 개정한 노하우와 국회에 풍부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정구정 비상대책공동위원장과 임채룡, 유영조, 강정순, 이금주, 구광회, 정성균, 전기정 지방회장을 비롯한 120개 지역세무사회 회장, 그리고 회원 여러분의 참여와 성원덕분이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원 회장은 “21대 국회에도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46명이나 되는 반면, 세무사 출신은 단 한명도 없으며 심지어 국회의원을 보좌하는 보좌관이나 비서관들도 변호사 출신들이 많이 있어 우리가 추진하는 법 개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이 법률안을 통과시키지 않기 위해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오죽하면 그동안 야당에게 법사위원장을 주었던 관례를 무시하고 이를 막겠다며 민주당 윤호중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했겠느냐”고도 호소했다.

원경희 회장은 “여상규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보지도 않고 통화도 한번 하지 않으면서 마치 집행부가 잘못해 세무사법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처럼 비방하는 것은 세무사법 통과를 위해 뛰어다닌 회직자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허탈감을 주는 것”이라며 회원간의 단합을 강조했다.

이밖에도 원 회장은 ▲무자격자들이 보험영업 등을 통해 세무대리업무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며 ▲세무사 명의대여자와 빌린자 모두 처벌하는 규정 신설 ▲공직퇴임 전관예우 방지위해 5급이상 퇴직자 1년간 근무한 기관에서의 세무조사 수임 및 조세불복 대리 불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지방세 세무대리인 제도 저지 ▲공익회비 폐지 ▲표준세무대리시간제 도입·표준보수제 방안 검토 ▲4400명 회원의 한길TIS 출자금 반환 추진 ▲세무사랑 포켓 보급 등의 추진 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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