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성실도 분석해 불성실 혐의 있거나 무작위 표본 ‘정기조사’ 진행

탈세 혐의가 있거나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제공 시 ‘비정기 조사’ 선정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그렇다면 세무조사는 누가 받을까.

국세청이 한국세법학회에 의뢰한 ‘세무조사의 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통합조사와 부분조사의 관계를 중심으로-’ 보고서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통상적인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세무조사와, 납세자의 신고납부내역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행하는 조사로 나뉜다.

여기서 납세자의 신고납부내역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세무조사는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뉘는데,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비정기 세무조사다. 과거에는 비정기 세무조사가 청와대 하명 등 정치적인 사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있었기에 각종 문제가 되어왔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정치적인 세무조사는 하지 않을 것이며, 법과 원칙에 따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정기조사는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신고성실도 평가결과, 미조사연도수 등을 기준으로 조사대상자를 선정한다.

정기조사는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해 과세자료, 세무정보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의견, 외부감사 실시내용 등 회계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국세청은 성실도를 신고성실도 전산분석시스템(CAF)을 활용해 분석한다. 신고성실도가 낮게 평가된 사업자를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 업종, 규모, 경쟁력 집중 등을 고려해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정기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며, 이밖에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도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반면 비정기 조사는 정기조사 외에 공평과세와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수시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하는 것인데,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교부·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비정기 조사대상자로 선정된다.

또한 무자료거래, 위장·가공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거나,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도 비정기 조사대상자 선정사유다.

특히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도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돼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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