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현 감사, 2019회계연도 세무사회 정기 감사보고서 제출

“유영조 전 감사 지적사항 이행 및 부당지출 임원 징계해야”

세무사회, “회칙 및 회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답변하겠다”
 

남창현 한국세무사회 감사가 유영조 전 감사의 지적사항인 예산의 부당지출 회수 요구에 대해 조속히 이행할 것을 세무사회에 촉구했다.

남 감사의 지적은 백 모 전 세무사회장의 발리 출장은 개인의 여행이므로 이에 소요된 1300여만원을 반환하고, 임원의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으로 지출한 4200여만원도 반환하라는 것이다.

▲ 남창현 감사

남창현 한국세무사회 감사는 2019회계연도 한국세무사회 정기 감사보고서에서 이같이 촉구했다.

남 감사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앞서 유영조 감사는 백 모 전 세무사회장이 인도네시아 국제교류(2016.1.15.~18) 명분으로 지출한 출장비 1363만7600원은 2015회계연도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계획과 예산에 없는 것이므로 예산의 부당지출이라 지적하며 반환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백 전 회장은 2015년 8월6일 이사회 등에 사전보고나 심의도 없이 국제담당부회장인 한 모 전 부회장과 총무담당부회장인 김 모 부회장도 모르게 11일 동안(2015.8.6.~16.) 몽골을 다녀오는 데에 2820만901원을 지출했다.

남창현 감사도 “인도네시아에는 세무사제도가 없고 관련 협회도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세무사신문에 따르면 자카르타에서 세무사협회와 2016년 1월18일 조세간담회 개최라고 했다”며 “15일부터 17일까지는 발리에 체류하며 여행한 것으로 일정표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회장 개인의 외유성 여행으로 이는 예산의 무단사용이 맞다”고 지적하며 반환을 촉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백 전 회장이 지원한 임원에 대한 형사합의금 4250만원도 회수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016년 10월19일 업무이사가 본회 임원간담회에 출근하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이에 세무사회는 형사합의금 50% 지원안(4250만원)을 심의 의결해 지출항목은 업무지원비로 지원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남 감사는 “회원들의 피땀 어린 회비를 사용해 사적 경비로 지출할 수도 없고, 예산에도 없는 거액의 사적경비를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지출하는 것은 부당지출에 해당한다”며 “또한 업무이사의 교통사고는 개인적인 사고이므로 회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음에도 업무이사가 담당하는 조세정보팀의 수익사업특별회계에서 지출하며 업무이사가 기안 및 결재한 것은 심각한 도덕적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백 회장은 취임 후 매주 개최되던 상임이사회를 격주로 개최해 임원간담회라는 비공식 회의를 열어 감사와 윤리위원장을 참석대상에서 배제했고, 남 감사가 이를 확인해본 결과 임원간담회는 10월19일이 아닌 18일에 열렸으며, 10월19일자 임원간담회 개최에 대한 어떠한 근거도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남 감사는 “최 모 전 대구회장(2800만원), 최 모 전 부산회장(2500만원), 김 모 전 광주회장(2100만원)은 본회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을 지방회 수입으로 잡지 않고 누락시켰으므로 지원받은 예산금액을 즉시 지방회로 반환하고 관련 임직원을 징계하라”고도 요구했다.

특히 “대구회는 가을체력단련 행사비용으로 임원워크숍 예산 400만원을 사용했다고 장부에 기록하고 영수증을 첨부했는데, 동일한 영수증으로 대구회 예산과 별도로 운영되는 대구친목회 지출증빙으로 해 400만원을 지출했다고 이중 경비처리한 바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회칙 및 회규 등을 면밀히 검토해 답변할 것”이라고 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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