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율을 현행 100억 원 초과 시 3%에서 4%, 200억 원 초과 시 3%에서 5%로 상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상위 10개 기업이 평균 38조5000억 원의 토지를 소유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 김정호 의원

7일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재벌 기업들의 과도한 토지 보유 등 토지 소유의 편중 심화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지난 ‘17년 기준 상위 10개 기업이 보유한 토지 규모는 5억7000만 평으로 1개 기업당 평균 공시지가 기존 38조5000억 원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10년 사이(‘07~‘17) 면적 기분으로는 약 6배, 가액 기준으로 3.2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16년 토지소유현황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0.97%가 개인 소유 토지의 절반이 넘는 54.1%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토지 소유의 편중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소유의 편중을 완화할 수 있을 만큼 현실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주로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현행 100억 원 초과 시 3%에서 4%, 200억 원 초과 시 3%에서 5%로 상향해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정호, 김경협, 신동근, 윤후덕, 전용기, 정성호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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