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추가하여 지방세에서 같은 과세소득과 과세기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면 조사내용을 확인하여 중복으로 조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 기본소득 지원금을 사용할 때 바가지를 씌우거나, 지역 화폐 사용에 대한 차별 상행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막기 위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하여 적정하게 요금이 책정되고 있는지 체크해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사이다(?) 같은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위협 발언으로 해당 업체는 자숙하게 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지방세 세무조사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조사권의 남용 금지 규정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과 같은 법 제82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세무조사 운영규칙 규정에 따라 실시합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2항에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다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은 국세기본법에도 지방자치단체장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집행 기관만 바뀌었을 뿐 제81조의4에 세무 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과 제81조의6 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규정이 똑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지방세와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적절하고 공평한 과세 실현 목적 이외 세무조사권이 남용되는 것으로 비록 위법성이 있다 해도 위기 극복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 경기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인으로 통지되는 지방세 서면조사 통지서를 보면 지방소득세 등 특정 세목의 명칭은 없고 법인 세무조사 안내, 조사 대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내용 등 자료 일체를 제출 요구하여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개인과 법인 소득 한 분야에 대하여 세목만 달리하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국세와 지방세에서 중복 세무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국세를 아무리 성실신고를 하고 모범납세자라 하더라도 언제든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충과 지역적 이슈 해결을 위하여 중복조사와 상관없이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지방세에서 성실납세자로 확인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목과 집행 기관은 달라도 납세자와 과세소득은 하나입니다. 두 기본법에 종합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와 같은 동일 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는 동일한 세목으로 보아 명백한 탈루가 없는 한 각각 집행기관으로부터 중복조사를 배제하여 국민이 국가와 지방단체로부터 제각각 세무 간섭받지 않고 안심하고 생업을 종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범 세무사 프로필]

△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
△ 국세청 32년 근무
△ 국세청 조사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4국 근무
△ 네이버카페 '한국절세연구소'운영
△ 국립세무대학 졸업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