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홍석준·이원욱 의원, 의원회관서 ‘기업승계 활성화’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이영한 교수 “증여세 과세특례, 가업상속공제보다 열등하게 적용할 필요 없다”
 

▲ 미래통합당 홍석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영한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기업승계 세제 개선 필요성과 제언’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피상속인 사망 시 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한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한도가 500억 원인 반면 생전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상속하는 조특법상 기업승계 증여세 특례 한도는 100억 원에 그친 가운데 이같은 차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신의 사망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경영자들은 실질적으로 생전 기업승계를 원하지만 증여세 특례 한도가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이용의향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8일 미래통합당 홍석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공동으로 개최한 가운데 이영한(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기업승계 세제 개선 필요성과 제언’ 주제발표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당수 중소·중견기업은 가족경영기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산업화시기에 주로 설립된 기업들은 최고경영자의 고령화로 인해 가업을 후계자에게 승계해야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증세 부담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세금재원마련을 위한 지분매각, 기업분할 또는 매각, 극단적으로 가업승계 포기나 폐업을 선택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또 최고경영자의 사망 이후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경쟁력 원천이 상실됨에 따라 고용이 줄어들고 전체 세원이 축소되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자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제도(상증세법 18조)를 두고 거주자의 사망 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 원의 상속공제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08년 초 도입된 조특법상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조의 6)를 통해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상속할 시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증여와 달리 누진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10% 또는 20%의 저율로 증여세를 부담하도록 하지만 최대 한도는 100억 원에 그친다.

만약 당해 증여 전 이미 부모로부터 동일한 가업 주식을 증여받았다면 해당 증여가액은 합산하며 합산 결과 100억 원을 초과한 가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한도 차이 외에도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연부연납기간도 최대 20년으로 설정한 반면 조특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지원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연부연납기간도 5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증여세 기업승계 과세특례제도는 선대경영자의 생존 시 기업승계를 집행할 수 있어 경영자들에게 유리하며 경영자들은 자신의 사망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생전 가업승계 집행을 원하고 있지만 과세특례 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이용의향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15년 선행연구에 따르면 다른 선진국인 일본과 독일의 경우 사전증여와 상속을 통한 가업승계 시 우리나라처럼 공제금액을 기준으로 한 한도가 없다”며 “사전증여가 상속에 비해 특별히 불리한 점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의 차별점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기업승계 계획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는 사망전 후계자 선정 및 승계가 보다 적절하며,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에 비해 특별히 열등하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행 100억 원에 불과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한도 500억 원과 동일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이밖에도 30억 원 초과분에 적용되는 20%의 세율을 10%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가업상속공제는 법인과 개인이 모두 적용되나 증여세 과세특례는 법인만 적용되는 만큼 개인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부연납기간이 증여세 과세특례는 5년에 불과하므로 이를 10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가업상속공제는 선대 경영자가 피상속인 개념이나 증여세 과세특례는 부모에 한정하고 있지만 최근 수명증가로 조손승계도 활발한 만큼 직계존속으로 개념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에 나선 박은홍(영창실리콘) 대표 역시 현행 제도는 사전증여를 희망하는 기업에게 올바른 유인책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현행 제도에서 경영자 사후가 아닌 사전증여를 준비하기 위한 증여세 부담이 상당한 수준이다”며 “모든 재원을 수증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자원을 위기극복에 투입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사전증여를 위한 여력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상속특례와 증여특례 간의 세제혜택 유인이 차등적(공제한도/세율 등)으로 존재함으로 인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더라도 선뜻 이를 활용할 수 없다”며 “증여와 상속은 시점의 차이만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수의 기업인들은 세대를 거쳐 기업가치가 지속 성장하기를 희망하는 만큼 단순히 세대교체비용에 대한 일반적 논리 접근은 되도록 지양해야 한다”며 “건설적 접근을 통해 기업의 세대교체가 확실하게 이뤄져 균형 잡힌 생태계가 보존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김희중(중소기업중앙회) 부장은 2세대 경영자들이 세금 문제로 가업을 포기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 경영자들의 안정적 기업승계를 지원하고자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는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부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현 경영자로부터 증여에 의해 그 친족인 후계자가 취득한 자사 주식의 100% 상당액의 증여세 납세를 유예하고, 비상장중소기업의 경영자의 상속 또는 유증에 의해 그 친족인 후계자가 취득한 자사 주식의 8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상속세 납세를 유예하고 있다.

김 부장은 “아버지가 기업을 만들고 운영하며 이를 2세대 경영자에게 물려줬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를 유예하고, 시간이 흘러 2세대 경영자가 3세대 경영자에게 기업을 물려주면 다시 한 번 세금을 유예하는 제도가 정착된다면 기업은 영속성을 가질 수 있고 과도한 세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홍신(오토젠) 대표이사는 기업승계가 ‘부의 대물림’이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이사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기업승계를 ‘부의 대물림’으로만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 2세 경영인들은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기업을 열심히 운영하고 고용을 늘리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있다”며 “이제는 기존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함께 우리나라 기업의 긍정적인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생산적 대화가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재경(대구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역시 기술적·제도적 측면에서의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상근부회장은 “공제 한도를 늘리고 상속세율을 조정하는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전히 금수저와 흑수저, 금수저의 부의 대물림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국민들의 기업승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근 각 기업들이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등을 확산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노력이 제도 개선 측면과 함께 수반돼야만 원활한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고 시민들도 원활한 기업승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세정일보 [세정일보] 세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