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광회 대구지방세무사회장과 임원진은 7일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간담회를 가졌다. [대구지방세무사회 제공]

대구지방세무사회(회장 구광회) 임원진은 지난 7일 오후 최시헌 대구지방국세청장을 예방하고, 세정동반자로서 각종 국세업무 현안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8일 전했다.

이 자리에서 구광회 대구세무사회장은 지난번 코로나 사태 때 각종 국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기한연장 등 적극적으로 세정지원해 준데 대하여 감사를 표한 뒤, 앞으로도 서로 협조하며 세정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 할 것을 피력했다.

또한 지난 20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세무사법 개정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하면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중요한 과제이니 국세청에서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시헌 대구국세청장은 코로나 사태 때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 발 빠르게 세정지원을 건의하여 본청 승인을 받아 즉시 지원하게 된 것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앞으로도 애로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간담회는 세무사법 개정에 대하여도 직·간접으로 협조 할 일이 있으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약속하는 등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대구회가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최시헌 청장과 이범락 부가세과장이 참석했으며, 대구지방세무사회에서는 구광회 회장, 한순철‧이재만 부회장, 심영보 총무이사, 김준현 연수이사, 차원식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20년 제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업무에 대한 간담회로 이어졌다.

이범락 대구청 부가세과장과 이문태 부가1팀장이 참석하여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안내했다.

구광회 회장은 세무사들이 부가세 신고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선 신고에 따른 각종 분석자료나 감면관련 참고자료 등을 조기에 충분히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영세납세자에 대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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