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개 요) 연매출(공급가액) 8천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조특법§108의4 신설)

○ (감면대상)연매출(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 (감면세액)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과 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 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 (신청방법)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 (적용기간)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년 한시적으로 적용(부칙§4)

□ 추진 사항

○ (감면 신청) 신청서식* 확정(4.21.공포)에 따라 시스템 개발 후 홈택스 전자신고 개시(6.1.)
* 부가가치세 신고서(별지 제21호) “20-1칸” 추가, 감면신청서(별지 제69호의10) 신설

○ (동영상 게시) 신고요령 동영상에 홈택스를 통한 감면신청 방법을 반영․제작 하여 유튜브․홈택스․국세청 누리집 등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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