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일 `20년 부가가치세 신고안내를 하면서 무엇보다 성실신고를 당부했다. 그러면서 매출누락이나 부정환급은 신고 후 검증에 대부분 다 나타나기 때문에 아예 엄두를 내지 말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매출누락, 부정환급으로 국세청에 적발되어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다.

[사례 1]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화물 알선 용역 제공하고 지급받은 알선수수료를 신고 누락하는 사례

[분석 내용]
○ 화물운송 알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A는 스마트폰 앱(App)을 통해 화물 운송의뢰 내용을 화물정보망에 등록,
- 운송업자는 화물정보망에 접속하여 운송의뢰 건을 선택한 후,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하고, 화주로부터 대금을 수령함
- 또한, 화물정보망 사업자는 운송업자가 선택한 운송의뢰 건을 중개한 알선업자(A)에게 알선(중개)수수료 지급을 정산 대행함
- 알선(중개)수수료는 알선업자와 운송업자 간에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나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어 확인대상으로 선정

[조치 결과]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화물 알선업 인허가 사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화물정보 앱(App) 운영 사업자로부터 알선 사업자에게 지급(정산)한 알선수수료 지급자료를 수집하여,
- 화물 알선수수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미(과소)발행하고  신고 누락한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억원 추징


[사례 2] 비영리법인이 임대 매출액을 신고누락하는 사례

[분석 내용]
○ 고유목적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B는 보유 중인 토지를 주차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하였으나
-부동산 임대용역을 고유목적 사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가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6-45-2 【공익단체의 계속적 수익사업】
주무관청에 등록된 영 제45조에 따른 종교 등 공익단체의 경우에도 다음 예시하는 경우와 같이 계속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1. 소유부동산의 임대 및 관리사업.

[조치 결과]
○ ‘학교알리미’에서 관리 중인 사립학교 결산자료를 수집하여 부동산 임대수입 내역이 있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 NTIS 신고자료와 비교·분석하여 고액 임대수입액을 신고누락한 비영리법인에 대해 ○억원 추징


[사례 3] 건설업체가 오피스텔을 시공하며 건설용역 대가를 면세수입금액으로 보아 매출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

[분석 내용]
○ 건설업체 ㈜C는 공동주택(면세)과 오피스텔(과세)이 함께 소재한 복합건물을 건설시공하면서
- 오피스텔 건설시공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에도,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면세매출로 신고한 혐의가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함

[조치 결과]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물 준공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오피스텔이 포함된 건물의 건축주 및 건설사를 추출한 후,
- 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재내역을 확인하여 건설시공사의 오피스텔 건설용역 신고누락분 ○억원 추징


[사례 4] 농작물 재배사형 태양광 발전업체가 재배사 설치공사 관련(면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 받아 부가가치세 탈루

[분석 내용]
○ 태양광 발전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D는 건설업자로부터 농작물 등 재배사 건축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고정자산매입비용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함
- 세금계산서 품목명에 ‘OO리 재배사건축’으로 표기되어 있어 재배사형 태양광시설* 투자임을 판단하고 현장확인 함
* 재배사형 태양광 시설은 농작물이나 곤충사육장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과면세 매출이 동시에 발생하므로 매입 중 면세관련 매입 여부 확인이 필요함

[조치 결과]
○ 현장확인 결과 태양광 패널 설치 없이 재배사 골재시설만 설치된 상태로 농작물 재배 등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임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억원 추징

 

[사례 5] 국내에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대가를 원화로 수령후 영세율매출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탈루

[분석 내용]
○ 사업자 E는 행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해외 명품브랜드 법인의 VIP고객 초청 국내행사와 관련하여
- 국외 VIP고객(비거주자)에게 의전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해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수령한 용역대금을 영세율 매출로 부가가치세 신고
* 외화획득 용역의 공급 등 영세율 적용(부가법§24)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함(외국환은행에서 매각)

[조치 결과]
○ 해외법인과의 용역제공 계약서 및 외화매입증명서, 송금장, 대금청구서 등 대금 증빙자료 등을 요청하여 검토결과,
-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이 아닌 직접 원화로 입금 받은 것으로 영세율매출이 아닌 것을 확인하여 부가가치세 ○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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