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T 신고대상 559만명…`19년 1기 확정신고 532만명보다 27만명 증가
코로나19로 세무서 신고서 작성 지원 어려워…신고창구 방문 자제 당부

국세청, “세무서 방문해도 신고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강조
 

▲ 9일 세종시 국세청 기자실에서 국세청 김진현 개인납세국장이 7월 2020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2020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59만명은 오는 27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부가세 신고 대상자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458만명, 법인사업자가 101만개이며,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9일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 납부세액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올해 1~6월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 개인 일반과세자(136만명 예상)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감면 및 내년 1월 신고시 납부의무면제가 예상되는 6000여명의 간이과세자(연매출 4800만원 미만)를 예정부과에서 제외한다.

‘특별재난지역’ 등의 경우 납부기한을 1개월(8.27.까지) 연장(25만5000명)하고, 그 밖에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납세자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최대한 제공하며,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 등의 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2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7월 27일까지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559만명(개인 일반 458만, 법인 101만)으로, 2019년 1기 확정신고(532만명) 때보다 27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9.1.1.~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7월 27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휴업‧사업부진 등의 경우에 올해 1~6월의 실적에 대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결정취소하게 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28개 항목)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무실적자(모든 업종)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 지원이 어려운 상황으로 신고창구 방문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고 부득이 세무서 방문이 필요한 경우(신분증 지참)를 제외하고 가급적 방문 없이 홈택스(전자신고)를 활용하라고 안내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한 전자납부,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국세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를 이용해 이체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 “부가세 신고 관련 작성 도움 원칙적으로 금지…고령자 등 예외”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진자 집단 감염이 서울‧수도권에서 시작해 일부 광역지자체로 확산세에 있고 2차 대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세무서 방문 자제를 당부했다.

특히 국세청은 세무서 방문 작성 시에도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해야 하며, 신고 관련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에도 직원이나 신고도우미의 전자신고 대리작성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 신규 영세사업자, 장애인 등 신고서 자기작성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만 신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세무서 방문이 어려워도 ‘전자신고’ 적극 지원

이에 국세청은 전자신고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자신고 방법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을 납세자가 따라 하기 쉬운 방식으로 제작해 국세청 누리집 및 유튜브, 홈택스에 게시했다.

업종별 신고작성 사례 등 신고 관련 유용한 정보를 담은 신고매뉴얼을 국세청 누리집(참고자료실)에 게시했으며, 신고에 유용한 팁을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정책홍보 인터넷 매체 등에도 게시했다.

또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를 하면서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해소할 수 있도록 자동 응답형 ‘챗봇 상담서비스’를 제공해 세무서 방문이나 전화상담 없이도 홈택스 부가가치세 신고 화면에서 ‘챗봇’을 통해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 용어와 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세상담센터(126번)에서는 신고기간에 급증하는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 납세자 중심의 ‘신고편의’ 제공

부가가치세 신고 오류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매출 ‘과세표준’과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합계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개선했으며,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위해 명세서 입력 시 동일한 신용카드번호를 다수의 사업자가 중복으로 공제했는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기능을 추가했다.

현지 신고·상담 창구 설치 등을 통해 신고지원도 함께 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한 방문신고 분산 차원에서 방역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현지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며, 신고기간 중 설치한 전국 84곳의 전통시장 및 시‧군‧구청 등의 현지 신고‧상담창구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전통시장, 사업자단체 등 세정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업무개선에 최대한 반영해나가는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납세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적극적 세정지원

올해 한시적으로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제도가 신설(’20.3.23.)됐다.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000만 원 이하이고, 감면배제 사업(부동산임대·매매,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 수준(5~30%)으로 경감된다.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감면 신청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소책자와 신고요령 동영상을 홈택스에 게시했으며 홈택스 감면신청 화면 우측 상단에 ‘작성방법’ 버튼을 클릭하면 소책자(PDF 파일)를 다운로드하여 열람이 가능하다.

또, 코로나19 직접 피해 사업자와 대구와 경북 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1개월(8.27.까지) 직권 연장한다.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27일까지 해야 하며 납부기한 연장 사업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그 밖에 피해 사업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하면 3개월 이내 연장 하는 등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21년 1월 확정신고 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적용이 예상되는 간이과세자를 예정부과에서 직권으로 제외한다. 연매출 3000만원 이상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한다.

예정부과가 제외된 사업자에게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별도로 발송했으며, `20년 연간 실적을 `21.1.25.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이 매우 어렵고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지난 4월에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하였던 납세자의 예정고지도 취소한다. 이에 따라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20년 1~6월 실적을 확정신고기한까지 한 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이을 위해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 전체 사업자에게 지원 내용을 상세히 기재한 유형별 안내문을 우편 발송한다. 징수유예・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없이 24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면 된다.

◆ 혁신성장 등의 지원을 위한 자금 유동성 제고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이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오는 31일까지 지급한다.

영세사업자(직전년 매출액 10억 이하) 및 매출액 급감(직전기 대비 30% 이상) 사업자가 일반환급 신고 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환급금을 법정지급기한(30일 이내) 보다 약 10일 앞당겨 내달 17일까지 지급하고,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면 된다.

◆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 제공

사업자가 성실신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한다. 조회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시 팝업창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조회 할 수 있으므로,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하면 된다.

모든 사업자에게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한 과거 신고내역 분석자료와 동일업종 평균 매출·매입 분석자료,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한다.

97만명의 사업자에게 빅데이터 활용 및 외부 과세자료‧현장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업종·규모‧업황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하고,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확대 등 생활환경 변화로 새로운 업종·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사업자가 세무의무 인지를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한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호황을 누리는 구독 서비스, 라이브 커머스 등 비대면 소비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사전안내 불응자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검증 강화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니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신고는 부당환급 사전차단에 중점을 두고 신고 종료 즉시 부당환급 혐의자를 추출, ‘부당환급 검색 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철저히 검증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부가가치세를 환급․공제받은 경우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업자분들께서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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