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해외진출기업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할 경우 법인세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 윤두현 의원

9일 미래통합당 윤두현 의원(경산시)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수도권 집중방지 대책을 완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윤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기간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고 감면율도 대폭 상향된다.

윤두현 의원은 “지난달 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촉진을 위해 복귀 기업들이 원하는 곳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들에서 걱정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제로 지난 2003년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첨단업종 수도권 입지규제를 완화한 결과 구미 LG-필립스LCD(현 LG 디스플레이)가 파주로 이전해 대구·경북 지역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리쇼어링)을 적극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경우 가득이나 어려운 지역 경제를 더욱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두현 의원은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보다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13년 12월 시행되고 나서 2020년 5월까지 국내로 복귀한 기업은 71개에 불과해 지금까지의 지원 정책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에 따르면 대구·경북 지역으로의 복귀도 11개사(대구 2개, 경북 9개)에 그쳐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예상했던 것보다 저조한 상황이다. 권역별로 보면 부산·경남 17개소, 전북 17개소, 세종·충청 14개소, 대구·경북 11개소, 인천·경기 10개소, 광주·전남 2개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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